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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아토피․천식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김해시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관내 거주 만18세 이하 아토피 ․ 천식질환자(1996.1.1이후 출생자)중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세자녀 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가구자 ⇒ 소득과 무관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80%이하 가구자(표1 참조)
※ 표1.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족수 | 전국가구 평균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329천원 | 70,294 | 67,703 | 71,188 |
3인 | 3,425천원 | 102,607 | 114,979 | 103,972 |
4인 | 3,869천원 | 116,693 | 133,090 | 118,331 |
5인 | 4,033천원 | 121,403 | 138,704 | 123,163 |
6인 | 4,197천원 | 126,757 | 144,592 | 128,700 |
7인 | 4,362천원 | 130,714 | 148,703 | 132,707 |
8인 | 4,526천원 | 136,813 | 154,998 | 138,952 |
자료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 내 용 | |
지원범위 | - 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이내 : 비급여(화장품, 한약 등) 항목은 지원 제외 - 의료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10만원/년 이내 지원(한약제 제외) | |
적용기간 | - 2014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진료비/약제비 | |
신청기간 | - 연중(2014. 12. 10일 까지 마감) | |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 상병코드 필히 기재(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 영수증 마다 상병코드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자동이체내역 가능 - 신청 시점(최근 월)의 본인부담금 적용 | |
기 타 | - 아토피․천식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문 의 : 김해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 (☎ 330-4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