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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력이 없어도 초급으로 수첩발급이 가능합니다. ㅇ전력기술인이 최초로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적 구비서류는 경력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재직 증명서 :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요망), 4대 보험가입 내역서 중 택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신분증사본 입니다. ㅇ근무처에서 수행한 참여사업을 세부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가 시공분야인 경우에는 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공사계약서, 발주자 확인서, 공사협회 발행 경력확인서 중 택1, 설계업무인 경우에는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의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어 발주자가 확인한 용역수행 실적 확인서에서 참여전력기술인으로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ㅇ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주요업무안내 ⇒ 경력신고를 선택하시면 경력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음성안내를 선택하시면 경력확인서 작성법도 음성안내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