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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근무기관 | 채용예정 인 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수련지도사 |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본원) | 1명 | 1.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 2. 수련활동 제반 사항 업무 등 3.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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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채용직종 | 자격 및 면허 | 비고 |
수련지도사 |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인명구조요원 | 필수자격요건 (1개 이상) |
※ 서류심사와 관련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음
나. 공통사항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1.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응시 연령: 만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3) 학력, 성별 제한 없음
4) 거주지: 제한없음
구분 | 전형방식 | 배점 | 심사내용 |
통합전형 | 서류전형 | 30 | 소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면접전형 | 70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응시자는 모두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20.7.16.(목)부터 2020.7.30.(목)까지 | 통합전형 | 서류전형 | 2020.8.4.(화) | 2020.8.6.(목) |
면접전형 |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내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단, 7.30.(목)에는 12:00까지 접수 받음
다. 접수장소 : 충청북도해양교육원 2층 총무과
라. 접수방법: 이메일(pacn0228@korea.kr) 및 우편 제출(마감일 12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유효함), 방문 제출(※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방법: 충청북도해양교육원 홈페이지(http://sea.cbe.go.kr) 열린마당-채용공고란에 공고 및 개별 통지
가. 서류전형
- 자격증 평가는 원서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취득한 아래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평가함
해당직종 | 평점 | 평가대상 | |
인정분야 | 자격증 및 경력 | ||
수련지도사 | 1순위(30점) | 업무관련 자격분야 | 아래 자격 및 수료증 중 4개 이상 소지자 |
아래 자격 및 수료증 중 3개 이상 소지자 | |||
2순위(25점) | |||
아래 자격 및 수료증 중 1~2개 소지자 | |||
3순위(20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수료)증,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증,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법인에서 청소년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면접전형- 면접전형 응시자별 동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평정요소별로 우수(20~18), 보통(17~16), 미흡(14~12), 불량(11이하) 5단계로 각각의 면접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함
- 면접위원 중 1명 이상이 평정요소별로 1개 이상 ‘불량’ 평가를 한 경우 순위에서 배제함
해당직종 | 평정요소 |
수련지도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 의지력, 위기 대처능력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수련지도사로서의 적합성 | |
예의, 품행, 성실성 및 봉사정신 |
구분 | 심사 내용 | |
통합 전형 | 서류 전형 | ◦ 서류전형(30%) ◦ 응시자의 자격분야 점수를 합산 |
면접 전형 | ◦ 면접전형(7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 문항에 따라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채용 응시자에 대하여 실시 ◦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로 면접 당일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 문항은 비공개 | |
최종 합격 | ◦ 서류전형(30%)+면접전형(70%)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를 합산 후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처리함.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2호 응시자격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가. 서류전형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붙임 1호 서식]
2) 이력서[붙임 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붙임 3호 서식](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이력기재)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공인된 종합 의료기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다. 채용서류의 반환
1)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
라.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붙임 1호], 이력서[붙임 2호], 자기소개서[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직종 | 계약기간 | 근로시간 | 보수(2020년도 기준) | 비고 |
수련지도사 | 임용일부터 정년 | 주 40시간 | 월 2,02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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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기본급)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기관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과 조・석식 등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음
다.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함
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해양교육원 홈페이지(http://sea.cbe.go.kr)에 공고함
다.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면접대기장소(본원 2층 강당)에 도착하고, 면접시험 순서 추첨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함(이력서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내 문자 발송으로 통지를 갈음함)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총무과(041-931-51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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