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재 보상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일실수입(일실손해)'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활용하는 산재 손해배상 일실손해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실손해 산정의 기준 시점: 사고일인가, 요양 종결일인가?
일실손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익을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손해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실손해의 계산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요양 기간과 그 이후의 가동 연한(65세)까지를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단순하게 사고일부터 가동 연한까지 통으로 계산하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서 받은 휴업급여 공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사고일~요양 종결일)과 요양 종결 이후 기간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재 Q&A]
Q: 요양기간에 대한 일실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일실손해액에서 해당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공제를 최소화하는 '기간 분리 산정법'의 핵심
산재 전문 변호사만이 아는 노하우 중 하나는 바로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 상실률이 70% 이하인 재해자가 요양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가 실제 일실손해액보다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많이 받은 휴업급여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대거 공제되어 정작 나중에 받아야 할 장해에 대한 배상액까지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 기간의 일실손해와 그 이후의 일실손해를 나누어 계산하면, 요양 기간에 발생한 초과 공제분이 요양 종결 이후의 배상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노동력 상실률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 재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산재 Q&A]
Q: 휴업급여를 많이 받았는데, 손해배상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A: 요양 기간의 일실손해보다 휴업급여가 많으면 해당 기간의 배상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분리하여 대응하면 요양 종결 이후의 장해에 대한 배상액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 연한(65세) 산정의 중요성
일실손해액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이는 신체 감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실률이 단 1%만 차이 나도 전체 배상액에서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 승진이나 임금 인상 가능성, 해당 직종의 통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소득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산재 Q&A]
Q: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실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었으므로, 사고 당시 연령이 높더라도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손해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직종에 따라 가동 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성공사례: 산재 민사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A님은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대방 변호사는 근로자 A가 받은 고액의 휴업급여를 전체 손해액에서 일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요양 기간과 요양 종결 후 기간을 엄격히 분리하여 산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요양 기간 중 발생한 과다 공제분이 장해 일실수입을 침해하지 않도록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간별 분리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산재보험금 공제를 통하여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최종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산재 손해배상은 단순히 산식에 숫자를 넣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기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일실손해 산정은 산재보험 급여와의 중복 보정 문제가 얽혀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찾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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