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③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닌 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