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론 40p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상실한 경우> 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파면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해임으로 처분이 변경되어 소송대상이 사라진 거면이 경우에도 처분변경 소변경을 적용하여 소송대상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원고 입장엣서 소가 각하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니 엄밀히 22조 적용 대상도 아니죠.
첫댓글 원고 입장엣서 소가 각하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니 엄밀히 22조 적용 대상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