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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상실한 경우 질문
본안쁘라스가구제 추천 0 조회 32 25.01.27 14: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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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7 18:06

    첫댓글 원고 입장엣서 소가 각하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니 엄밀히 22조 적용 대상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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