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3년여 816건 접수…화해성사율 85%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이웃 갈등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집계됐다.
13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여 동안 816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92건(화해성사율 85%)을 해결했다.
접수된 분쟁 가운데 1위는 층간소음으로 246건이었다. 이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관련 75건, 흡연 55건, 주차문제 42건 등의 순이었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062-607-4967)와 5개 자치구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마을공동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풀기 위해서다.
이웃 간 분쟁이 발생돼 센터나 마을 소통방에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갈등 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 대화여부를 확인하고, 주민화해 지원인으로 구성된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센터와 소통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 아파트, 청소년,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심화-전문가과정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월 현재까지 359명이 수료했다.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34개에서 50개로 소통방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협력거점도 2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센터와 마을 소통방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마을자치와 함께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와 아파트 생활갈등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아파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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