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노린 불법 다단계 기승
서울시, 강력 수사·예방 활동 나선다
서울시가 노인, 은퇴자, 주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최원석, 이하 민사경)은 지난 3월 4일 각 자치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25개 구지회)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다단계 범죄 예방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민사경은 서울시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불법 다단계, 테헤란로서 고령층 대상 투자 유도
경찰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 2020년 4,235명, 2021년 5,010명, 2022년 7,620명, 2023년 1만 1,435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약 4배나 늘었다.
특히, 주요 사례를 보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긴 뒤 회원가입과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강력 수사·예방 활동 나선다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 수법 중 하나는 회원을 모집해 포인트를 구입하게 한 뒤, 폐쇄형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사수신 후 사업장을 폐쇄하는 형태로 사실상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업체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3단계 이상 모집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사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이거나 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 설명자료, 회원 조직도, 수당 지급기준(보상플랜) 및 수당 지급내역, 투자금 납입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방문판매수사팀(☎2133-8830, 8839)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1677-0007)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과 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mknews.kr/?mid=view&no=41880&cate=A&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