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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정의롭게 판결하라! |
내일(9월 20일)은 일제강점기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5420)에 대해 첫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 된 지 3년 2개월째인 지난 10일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내일은 두 사건의 심리가 같이 진행된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파기 환송 판결 뒤 가장 먼저 제기된 사건으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6년여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1, 2심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6월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 동원 중 사망한 유족에게는 1억 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들은 국내 소송에 앞서 일본 소송에도 참여했다.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지 19년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4년 관부재판 3차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부터 무려 24년째 힘겨운 법정다툼 중에 있다. 원고들은 수십 년 진행된 재판에 지칠 대로 지쳐있으며, 대부분 90에 가까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2005년 제기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분의 원고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생존 원고는 이춘식(1924년생) 할아버지뿐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해야 할 정부는 하루가 다급한 원고들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데 앞장서 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 재판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거래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요청했다. 해외 법관 자리가 긴 세월 눈물로 기다려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기존 판결을 뒤엎기 위한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재판 거래는 추악함 그 자체이며,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심지어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이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과 공모해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까지 작성했으며,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은 어느새 입장을 달리해 자신이 내린 판단을 뒤집는 데 가담했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다름 아닌 우리 사법부가 빼앗은 것이다.
73년이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 단 말인가?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 나라에서 ‘재판 개입’, ‘재판 거래’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피해자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대법원은 피해자들을 우롱하지 말라.
대법원은 2012년 오랜 법리검토 끝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진행된 하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뤄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은 재판 거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탄 내는 것도 아니다. 정의로운 판결과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만이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자 역사 정의 실현의 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 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법원은 추악한 ‘재판 거래’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2.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3. 대법원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4.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라!
2018년 9월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안영숙·김정희
[첨부 자료]
일제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계류 사건(3건) 경과
■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 기계제작소) 동원 피폭 피해자 소송
(원고: 망 박창훈의 소송수계인 박재훈 外 22명.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67587)
구분 | 경과 | 결과 | 비고 |
일본 소송 | 1995.12.11 |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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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 | 최고재판소 패소 | ||
한국 소송 | 2000.5.1 | 부산지방법원 소송 제기 | 최초 원고 =6명 소송 중 사망 =6명 |
2007.2.2 | 〃 기각 | ||
2009.2.3 | 부산고등법원 기각 | ||
2012.5.24 | 대법원 파기환송 | ||
2013.7.30 | 부산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각 8천만원) | ||
2013.9.4 | 대법원 재 상고 |
■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동원 피해자 소송
(원고: 이춘식 외 3명.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61381)
구분 | 경과 | 결과 | 비고 |
일본 소송 | 1997.12.24 |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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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9 | 최고재판소 패소 | ||
한국 소송 | 2005.2.28 | 서울지방법원 소송 제기 | 최초 원고 =4명 소송 중 사망 =3명 |
2008.4.3 | 〃 기각 | ||
2009.7.17 | 서울고등법원 기각 | ||
2012.5.24 | 대법원 파기환송 | ||
2013.7.10 |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각 1억원) | ||
2013.8.9 | 대법원 재 상고 | ||
2018.7.27 | 〃 전원합의체 회부 |
■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항공기제작소)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소송
(원고: 양금덕 외 4명.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45420)
구분 | 경과 | 결과 | 비고 |
일본 소송 | 1999.3.1 |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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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 최고재판소 패소 | ||
한국 소송 | 2012.10.24 | 광주지방법원 소송 제기 | 모두 생존 (대부분 병마와 사투 중) |
2013.11.1 | 〃 원고 일부 승소 | ||
2015.6.24 | 광주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 | ||
2015.7.30 | 대법원 상고 | ||
2018.9.10 | 〃 전원합의체 회부 |
[자료] 일제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계류 사건 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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