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ox_3회차_오후.pdf 프린트의 <4>공 무원법 13번 문제 질문입니다
1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 적이 극히 나쁜 때는 [국가공무원법] 상 의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다 (O)
그런데 각론교재 149페이지 직권면직 사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①임용 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 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라고 되어 있어서, 직권면직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이 왜 O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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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관련 질문입니다
쭈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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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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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40페이지 직위해제사유 제 2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