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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도쿄 베르디 벨레자의 경기. 내고향 선수들이 인공기를 들고 우승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지난 23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래 '북한(조선)') 내고향녀자축구단이 아시아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다음날(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북한(조선) 체육팀의 방한은 2018년 12월 북한(조선) 탁구팀 방한 후 7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이산가족 2세이자 남북연구 및 평화공존 시민활동가로서 필자는 입국(17일), 준결승(20일), 결승전(23일)의 세 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내고향축구단의 선전과 우승을 위해 빗속에서 그리고 땡볕에서 힘차게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응원했다. 이번 내고향축구단의 방한과 우승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조선) 두 나라는 이번 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성찰 및 제도 개혁을 위한 숙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조선)이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한국 방문 결정을 한 것은 무엇보다 남북의 평화와 공존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특히 방문뿐만 아니라 우승까지 한 것은 금상첨화요 크게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흠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입국 및 출국 때 환영나온 시민과 시민단체에게, 또 비를 흠뻑 맞으며 열심히 응원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조선) 당국이나 선수단은 2023년 12월 30일 '적대적 두 교전국가' 선언을 하게 만든 정부와 마중 나오고 응원하기 위해 분투한 민주진보 시민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조선) 내고향축구단이 7박 8일 동안 체류하며 우승·귀국하여 오랫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국의 두 사람을 손꼽으면,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에 앞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12.3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척결하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민주진보 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전략(정책)은 평화공존 제도 개혁으로 완성해야
이번 일과 관련하여 성찰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당 및 정치인들의 성찰과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고발 등)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이다. 조정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인이 관련 조항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발간되었다. 이번 통일백서는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로' 제시했다. 이에 일부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조선) 헌법에 동조하는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공존'"이라며, "평화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인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가 아닌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시점의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필요,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 정신 포함이다. 이 두 내용의 헌법 전문 포함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내 헌법 개정에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통일부는 18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입장이 정부 공식문서에 명시된 것이다. ⓒ 통일부관련사진보기
그러나 두 내용은 국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조항은 없다. 향후 보수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의 경색 또는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조선)을 온전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즉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은 헌법이 전면 개정된 1987년에는 적합했다고 볼 수 있으나, 40여 년이 흘러 남북 및 국제관계가 많이 변한 현시점에서는 비현실적, 비합리적, 비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공영이 보편적 상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조선)의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1991년 남북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헌법 개정이란 제도 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내고향축구단#내고향축구단방한·우승의의미와과제#통일교육지원법제11조#평화공존전략에서평화공존제도개혁으로#북한조선의국가인정헌법개정필요
기자회견장 '무음' 처리의 비밀... '국호'에 답이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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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차 남북경협전략포럼 ˝북한 '두 국가론' 대응, 영토조항 개헌 공론화해야˝: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북한의 '두 국가론' 공식화는 한반도 분단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통일 담론이 '한 민족, 두 체제'였다면, 이제는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을 그어버린 상황이다. 이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진보와 보수)의 시각 차이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제3조(영토조항)'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중대한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27일(수)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주최한 ‘제130차 남북경협전략포럼’이 "북한헌법개정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주제로 성황리 개최되었다. 윤영상 교수, 급변하는 정세 속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상임대표 김삼열)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북한 영토조항 헌법 개정과 평화공존’을 대주제로 삼았으며, 윤영상 KAIST 대우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북한의 '두 국가론' 공식화와 남한 헌법 제3조 개헌 공론화 필요성 제기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상 교수는 지난 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을 집중 분석했다. 윤 교수는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포기, 남북한 적대관계 명시, 민족 개념 삭제 등을 감행한 것은 남북한 '두 국가론'을 공고화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윤 교수는 대한민국 역시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개헌을 공론화하고, 헌법전문에 '민족자결원칙'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향후 남북관계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공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딜레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이 규정때문에 남북관계는 늘 법적 모순에 부딪혀 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한 반국가단체'가 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하지만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해는 1991년이다. 당시 제46차 유엔 총회 개막일이었던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북한의 유엔 가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각각 160번째,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반면,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내부적인 충돌이 존재해 왔다. "예민한 영토조항 개헌, 시민사회가 먼저 공론화하고 정부가 점진적 수렴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헌이 지닌 사회적 휘발성과 예민함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영토조항 개헌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시민사회가 포럼 등을 통해 먼저 공론화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축적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점진적으로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무난한 방식이라는 것이 이날 포럼의 중론이었다. 한편, 이날 ‘제130차 남북경협전략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토론자로는 ▲문맹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장,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대표, ▲황치연 동국대 법대 교수, ▲이석범 변호사, ▲이기묘 우리모두행복 상임대표, ▲심종숙 평화통일시민연대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제130차 포럼은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응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선제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헌법 3조를 고수하면 애국자이고 현실에 맞게 개헌하자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이분법적 접근은 국론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hpf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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