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는게 합헌 판례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 주실때는 공무원 선거범죄 100만원이상은 당연퇴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닌거 같은데...그러면 위 판례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으로 본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소방간부
사립학교 교원 선거범죄 당연퇴직 문의
D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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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07: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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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