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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상상적경합 및 포괄일죄
상석 추천 0 조회 166 14.01.11 07: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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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는 위 사건이 포괄일죄가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후에 적겠습니다.....하지만, 위 부분은 검사, 판사의 재량권이 70% 작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역시
    온통 포괄일죄로 항소이유(20쪽 분량)로 변론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판결을 받아보니.....사법불신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
    벌금으로 판결--.....처리되더군요

  • ........피고인 구수회는 사법불신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

    위 내용은 판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ㅎㅎㅎ

  • 작성자 14.01.12 12:36

    몇 사람한테 확인 한 결과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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