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상상적경합 및 포괄일죄 ?)
1.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용도를 특정하여 50억을 상대방 법인에 위탁하였습니다.
그 위탁된 금전은 그 용도로 소비되기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위탁자에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 그러나 위 위탁한 금전을 회사의 임원들이 3년간에 걸쳐 계속하여 모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특가법상 업무상횡령(공소시효 10년)으로 처벌할 사항입니다.
3. 설사 이들은 수백명의 소유권을 가진 금전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에서
3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횡령했다면 포괄일죄로 보이지만, 검사왈,비록 법인이
관리하고 있다고해도 횡령의 피해자는 소유권이 있는 각 개인 수백명이므로 상상적경합(공소시효 7년)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
-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 당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검사는, 법인은 중간 관리자로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검사의 주장대로 포괄일죄가 아닌 상상적경합(공소시효 7년)이 맞는지요.?
차라리 실체적경합이라면 이해가 좀 됩니다.
- 연속해서 질의합니다.
1. 이들은 그 법인의 잔금을 모두 소진하고 같은 법인이름으로 신규로 통장을 만들어 또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 횡령하였습니다. 횡령은 마지막 행위로 부터 공소시효가 발효되기에
최소한 그날 이후 공소시효 7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 따라서 이들의 횡령행위가 이전 법인의 통장에서 횡령하고 이후 신규법인을 만들어
행령행위를 계속했다면, 통장을 바꿔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전횡령과 이후 횡령을
같은 행위로 보고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요.(우리→국민은행으로 개설하였습니다)
3. 또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법인에서 인출한 날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볼수 있느지요?
첫댓글 저는 위 사건이 포괄일죄가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오후에 적겠습니다.....하지만, 위 부분은 검사, 판사의 재량권이 70% 작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역시
온통 포괄일죄로 항소이유(20쪽 분량)로 변론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판결을 받아보니.....사법불신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
벌금으로 판결--.....처리되더군요
........피고인 구수회는 사법불신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
위 내용은 판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ㅎㅎㅎ
몇 사람한테 확인 한 결과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