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충사는 분수재라고도 일컬으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는 선조 문숙공의 묘소와 사당 및 교자총 등이 있는 우리 파평윤문의 성역이며 호국유적지이다. 문숙공의 묘소는 고려 경종6년(서기1111년)에 예장한 것인데 이조 연산군 당시에 파주 군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수렵지구로 삼았으며 또 병화가 잦았던 탓으로 수호가 소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가가 미약한 틈을 타서 일시 세도만 믿고 심모(沈某)가 몰래 투장하였기 때문에 실전되었던 것이다. 청송심씨 가문에서는 광해군6년(서기1614년)경부터 현종3년(서기1662년)까지 동안에 묘 후에도 새 무덤을 투장한 바가 있었다. 문숙공 묘소의 곡장을 헐어 내고 묘비를 파손하여 묻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선인들이 심묘(尋墓)에 부심(腐心)하였으나 좀처럼 단서를 잡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영조 계미년(癸未-서기1763)에 이르러 심문(沈門)에서는 그 투장한 사실을 더욱 은폐하기 위하여 심지원의 무덤 앞에 있는 고총(古塚)을 작은 무덤으로 사초(莎草)하면서 다른 곳에 있는 이호문(李好文)의 고비(古碑)를 옮겨다 그 고총 앞에 세운 것을 우리 종중에서 발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호문의 후손되는 자를 추궁한 결과 심문(沈門)에서 토지를 사 주면서 “그 고총이 자기 조상의 무덤이라고 사칭하고 제사를 지내 달라”면서 청탁하기로 그 고비를 주었다는 사실을 실토받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묘하 길 옆에 있는 토분을 파헤쳐 그것이 종중 문헌에 전해오는 교자총(교자<轎子>는 여진 정벌 당시에 임금께서 하사<下賜>하였던 수레)에 틀림없음이 확인되었다. 종전부터 그 고총은 『윤시중의 분묘』라는 전설이 없지 않았던 것이나 고증이 없었던 차에 이모(李某)의 실토와 교자총을 발견하여 그 고총이 문숙공의 분묘에 상위(相違)없음이 비로소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자 종중에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좌윤(左尹) 면교(勉敎)公이 선두에 나서서 영조대왕 앞에 상소하였고 좌상(左相) 동도공(東度公-後에 영의정<領議政>)이 국왕에게 직접 상주한 일이 있다. 영조대왕은 이 사건을 경기 감사에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비석과 지석 등이 없으므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이호문(李好文)의 고비(古碑)를 제거시키고 양가에서 그대로 수호하라는 판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우리 종중에서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순응할 수가 없었으므로 다시 현장을 답사하다가 그 고총 좌편 10보밖에 있는 도랑창에 묘비를 묻었다는 옛 노인(古老)의 전언을 듣고 그 곳을 파헤쳐 드디어 문숙공의 묘비를 깨뜨려 묻었던 묘비 조각을 발견하였다.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자 좌상 東度공께서는 다시 국왕에게 아뢰어 문숙공의 분묘를 고제(古制)대로 개봉축하고 문숙공의 묘소도 심호(尋護)하도록 하는 어명을 앙청(仰請)하였던 것이다. 영조대왕은 그 상주에 접하여 『천도(天道)가 소소(昭昭)하며 후손들의 성의가 지극하여 천년 고비를 찾았으니 주군(州軍)을 동원하여 문숙공의 묘는 종전대로 봉안할 것이며, 심지원(沈之源)도 정승을 지낸 왕실의 외가이니 동산소(同山所)하라』는 비답(批答)을 내리셨다 그것은 영조 임신년(壬申-서기1764) 5월이었는데 주군(州軍)이 동원되어 심지원의 무덤 앞을 깎아내고 문숙공의 분묘를 크게 봉안하였던 것이다. 그때 영조대왕은 예관을 보내어 문숙공 묘전에 치제(致祭)하시었다. 그렇게 되어 심가의 세 무덤은 그냥 남아 있게 되었으며 선조 문숙공의 묘소는 영구히 실전되었다. 그 산송(山訟) 당시에 종중에서 나가셨던 도사(都事) 희복공(熙復公)(시조 24세손 남원파<南原派>)은 국왕 앞에서 불경한 언사가 있었다는 죄과로 벌을 받고 장독으로 종명(終命)되었다. 그때 심정최(沈廷最)도 투장한 죄목으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심지원(정승<政丞>)은 그 조부의 무덤을 투장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1663년경에 자신도 문숙공의 분묘 뒤에 투장되었던 것이며, 3백여년이 지난 1950년 6.25동란 당시에는 미군 폭격기들의 폭격에 의하여 심지원의 분묘에 폭탄 두발이 떨어져 분묘가 파헤쳐지고 비석이 파손되어 달아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문숙공 묘 뒤에 투장한 죄악에 대한 천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심묘(尋墓) 당시에 종중의 성금으로 와가(瓦家) 구간(九間), 초가(草家) 팔간(八間)의 묘사를 짓고 위토답(位土畓) 29두락(斗落)과 전(田) 5일정(日耕)을 매입하였다. 그 후 손조5년(서기1805년)에 이르러 유사(有司) 곡씨(穀氏) 주관으로 제청(祭廳)으로 와가 14간을 신축하여 이를 분수재(汾水齋)라 칭하였다. 철종3년(서기1852년)에 묘소의 사초를 다시할 때에 토산종인(兎山宗人) 승원(承源)氏가 위토전(位土田) 일일경작(一日半耕)을 헌납하였다. 그리고 서기1856년에는 영풍군(鈴豊君) 찬公의 주관으로 제청과 묘사를 크게 보수하였다. 그 후 왜정말기 세계대전 당시에 묘역의 송목(松木)을 전부 강제 공출 당하게 되어 수백년 조림한 송목이 전부 벌채에 처하게 되었다. 그 때에 시조 31세손 석훈(奭勳)씨가 군수(郡守)에게 교섭하여 재실 건축용 임목(林木)만을 넘겨받아 당시 경성에서 개업하고 있었던 의학박사 치형(致衡)씨의 성금 5천원(千圓)과 기타의 성금으로 현재의 재사(齋舍)를 개축하였다. 단 행랑은 1959년 당시 대종회장의 주관으로 건축하였다. 묘사는 수시 보수되어 왔으나 퇴락되었기 때문에 서기1972년에 철훼하고 당시 대종회장의 주관으로 묘사를 개축하였다. 분수영당(汾水影堂)은 서기1932년 종약장(宗約長) 용식태(容植台)(판서<判書>) 당시에 석훈(奭勳), 석도(錫濤) 양씨(兩氏) 주관으로 황해도 옹진 종문의 성금 일만원(一萬圓) 기타의 성금 등으로 신축하고 문숙공의 영정을 봉안하게 되었다. 영정은 함경남도 북청 만뢰사(萬賴祠)에 옛부터 봉안되어 있는 장군복 영정을 묘사해다가 모셨고 문관복 영정은 그때 새로 그려서 봉안한 것이다. 교자총은 문숙공께서 여진 정벌 당시에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수레를 매각(埋却)한 것인데 철종12년 개성유수 교성공(敎成公)이 개수립(改竪立)한 교자총비가 있다. 또한 심묘(尋墓)시 견문록에 따르면 묘소의 청룡(靑龍)밖에는 전마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여진 정벌때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전마(戰馬)를 묻은 곳이라고 전한다. 문숙공 신도비는 서기1966년에 시조34세손 경수(敬秀)氏의 독담(獨擔)으로 건립되었는데 비문은 문학박사 노산(鷺山) 이은상씨(李殷相氏) 찬(撰)이요, 시조35세손 석오(錫五)氏의 서(書)이다. 심묘(尋墓) 당시에 곡장(曲墻)을 쌓지 못하였고 상석(床石) 묘비(墓碑) 문관석(文官石) 및 망두석을 갖추었을 뿐이었는데 서기1968년 석훈(奭勳)씨가 대종회장에 취임하여 3년간에 걸쳐 각 종문의 성금으로 곡장(曲墻)을 쌓고 무관석(武官石) 장명등 양마석(羊馬石) 동자석등 많은 석물을 새로 갖추었고, 상석은 시조32세손 기주(起柱)氏의 헌금에 의해 큰 것으로 갈아 놓았다. 그때 영당과 재실도 보수하고 영당 앞에 작은 연못을 팠으며 그 주위에 9성(九城)의 표석을 세웠다. 묘산은 노송 4주(四株)(현재는 2주<二柱>)가 있었는데 1956년경에 유사가 재실(齋室) 수리비에 충당한다는 구실로 매각한 것을 종인 태길(泰吉)氏가 그 대금 일만 이천원(圓)을 돌려주고 보호한 것이다. 문숙공의 묘소는 서기1972년에 지방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파주군수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다. 분수재(汾水齋) 문숙공(文肅公) 묘산(墓山)은 13정보인데 실묘(失墓)되었던 당시는 심가(沈家)가 투장하면서 관리하여 오다가 심묘(尋墓)된 후에도 그 묘하에 그들이 거주하여 관리하였던 모양이다. 조선조 당시는 사패지로 받지 않으면 산림은 국유이었고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묘하에 우리 종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탓으로 산림은 심가(沈家)들이 관리한 성 싶다. 분수원 묘산은 심문(沈門)에서 투장하고 사패지(賜牌地)로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심묘후에도 임야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일정초기에 심가측에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의 판사가 우리 종중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왕의 치제문을 채택하여 그 임야는 파평윤씨의 소유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와 왜정초기 일제 강점이 되던 을사조약 그 무렵에 심가의 종손 심인구(沈麟求)가 그 묘산의 송목을 대금 7백원(圓)을 받고 일본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었다. 우리 종문에서는 묘하에 거주자가 없었던 관계로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매매를 소개한 신석일(申錫一)이가 구전관계로 불평을 품고 우리 종중 유사 희배(喜培)氏에게 밀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유사 희배씨가 고발하여 심인구는 구속되고 종중유지 30여명의 연서로 당시 초대총감(이등박문)에게 진정하여 이등박문의 명령으로 그 소목 매매는 해약된 바가 있다. 그 후에 심치겸(沈致謙), 심치량(沈致亮) 양인이 언필칭(言必稱) 그 송목은 자기네 심씨가 이백여년간 조림한 것이므로 심씨 소유로 인정해 달라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결국 수석판사는 『지난달 국왕으로부터 윤문숙공의 묘산 송림으로 확증한 것이므로 심씨 소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우리 종중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묘산은 현재 우리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비록 동산소(同山所)라 할지라도 심가의 소유는일평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대종회장 남의(南儀)氏가 취임한 후 1976년 11월21일 개최된 종문 총회에서 우리 종족의 오랜 숙원인 문숙공 동상 건립이 결의되고 곧이어 문숙공 기념사업회가 발족하자 백만 종친의 열성적인 참여와 각계각층의 협찬을 받아 마침내 1980년 5월 8일 각계인사 및 전국 종친 2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역사적인 문숙공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와 아울러 5대사적 현창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되어 1978년부터는 우리의 성역인 분수재의 정화공사가 정부의 호국유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이미 2억2천만원이 투입되어 일차 공사로 사당 및 홍전문신축, 재실이축, 신도비 위치변경, 진입로, 주차장 조성 및 민가철거를 위한 역사가 시행되었다. 현재에도 묘역전체에 걸친 조경 등 이차 공사가 정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당에 봉안되는 새 문숙공 영정이 문공부 위인선열영정심의위원회에서 표준영정으로 제정 확정되어(폭 100cm, 길이 178cm) 문공부 추천으로 일랑(一浪) 이종상(李鍾祥) 화백(畵伯) 집필(執筆)하에 완성을 보았다. 이제 통일로 주변에 위치한 우리 문숙공 묘소 및 사당 일원의 묘역은 우리 종문의 성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족정기와 국토통일의 상징으로써 길이 보존 수호되어야 할 국민적 성역으로서도 숭앙(崇仰)의 대상이 되어 1987년 12월 10일 국가사적 제323호로 지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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