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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주택 (총 35세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2017.2.24] |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2.24(금)이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1건만 신청가능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 ․ 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이 주택은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공급대상 분양주택 |
[단위 : 천원]
연번 | 단지 | 동호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난방방식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잔금 | ||||||
1 | 인천향촌1 | 110-507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2 | 110-801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31,297 | 26,259 | 54,100 | 50,938 | 2011 | 지역 | |
3 | 110-1401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31,297 | 26,259 | 54,100 | 50,938 | 2011 | 지역 | |
4 | 110-1408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5 | 110-1608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연번 | 단지 | 동호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난방방식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잔금 | ||||||
6 | 인천향촌1 | 127-404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7 | 127-1405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8 | 127-1602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9 | 128-402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10 | 128-603 | 46 | 46.42 | 21.1939 | 23.2015 | 90.8154 | 127,410 | 25,482 | 54,100 | 47,828 | 2001 | 지역 | |
11 | 128-1901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31,297 | 26,259 | 54,100 | 50,938 | 2011 | 지역 | |
12 | 128-2002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13 | 128-2304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28,307 | 25,661 | 54,100 | 48,546 | 2011 | 지역 | |
14 | 128-2501 | 46 | 46.89 | 21.4084 | 23.4366 | 91.735 | 131,297 | 26,259 | 54,100 | 50,938 | 2011 | 지역 | |
15 | 111-303 | 59 | 59.76 | 23.6743 | 26.8693 | 110.3036 | 157,557 | 31,511 | 69,300 | 56,746 | 2011 | 지역 | |
16 | 111-1704 | 59 | 59.68 | 23.6426 | 29.8293 | 113.1519 | 156,579 | 31,316 | 69,300 | 55,963 | 2011 | 지역 | |
17 | 112-2404 | 59 | 59.68 | 23.6426 | 29.8293 | 113.1519 | 156,579 | 31,316 | 69,300 | 55,963 | 2011 | 지역 | |
18 | 인천삼산1 | 106-406 | 51 | 51.83 | 18.7221 | 15.0727 | 85.6248 | 165,908 | 33,182 | 51,600 | 81,126 | 2005 | 개별 |
19 | 110-2003 | 51 | 51.86 | 18.6794 | 15.0814 | 85.6208 | 169,908 | 33,982 | 51,600 | 84,326 | 2005 | 개별 | |
20 | 114-2105 | 51 | 51.86 | 18.6794 | 15.0814 | 85.6208 | 169,908 | 33,982 | 51,600 | 84,326 | 2005 | 개별 | |
21 | 인천논현13 | 1301-1502 | 59 | 59.57 | 18.8501 | 17.2443 | 95.6644 | 164,619 | 32,924 | 62,500 | 69,195 | 2006 | 지역 |
22 | 인천동산1 | 103-1006 | 46 | 46.89 | 24.2775 | 30.7304 | 101.8979 | 139,859 | 27,972 | 87,300 | 24,587 | 2010 | 개별 |
23 | 101-104 | 59 | 59.95 | 27.3131 | 39.2896 | 126.5527 | 163,786 | 32,757 | 112,700 | 18,329 | 2010 | 개별 | |
24 | 광명철산2 | 204-305 | 39 | 39.65 | 15.4684 | 22.9931 | 78.1115 | 205,000 | 41,000 | 16,000 | 148,000 | 2001 | 개별 |
25 | 204-306 | 39 | 39.65 | 15.4685 | 22.9930 | 78.1115 | 203,000 | 40,600 | 16,000 | 146,400 | 2001 | 개별 | |
26 | 204-2506 | 39 | 39.65 | 15.4685 | 22.9930 | 78.1115 | 207,000 | 41,400 | 16,000 | 149,600 | 2001 | 개별 | |
27 | 205-1707 | 39 | 39.65 | 15.4685 | 22.9930 | 78.1115 | 207,000 | 41,400 | 16,000 | 149,600 | 2001 | 개별 | |
28 | 206-1904 | 39 | 39.65 | 15.4684 | 22.9930 | 78.1114 | 212,000 | 42,400 | 16,000 | 153,600 | 2001 | 개별 | |
29 | 고양일산2 | 203-1403 | 84 | 84.72 | 25.7408 | 16.528 | 126.9888 | 221,418 | 44,284 | 50,000 | 127,134 | 2007 | 지역 |
30 | 207-905 | 84 | 84.72 | 25.7408 | 16.528 | 126.9888 | 222,918 | 44,584 | 50,000 | 128,334 | 2007 | 지역 | |
31 | 210-1306 | 84 | 84.72 | 25.7408 | 16.528 | 126.9888 | 222,918 | 44,584 | 50,000 | 128,334 | 2007 | 지역 | |
32 | 고양풍동7 | 704-806 | 84 | 84.97 | 27.1702 | 14.5661 | 126.7063 | 222,635 | 44,527 | 50,000 | 128,108 | 2006 | 지역 |
33 | 705-2002 | 84 | 84.78 | 27.1094 | 14.5335 | 126.4229 | 221,990 | 44,398 | 50,000 | 127,592 | 2006 | 지역 | |
34 | 706-606 | 84 | 84.97 | 27.1702 | 14.5661 | 126.7063 | 221,135 | 44,227 | 50,000 | 126,908 | 2006 | 지역 | |
35 | 707-1606 | 75 | 75.97 | 24.2923 | 13.0231 | 113.2854 | 206,779 | 41,356 | 40,000 | 125,423 | 2006 | 지역 |
■ 인천향촌1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만수동 1115-1) ■ 인천삼산1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5(삼산동 440-1) ■ 인천논현13 : 인천 남동구 포구로 98(논현동 600-9) ■ 인천동산1 : 인천 동구 재능로 191(송림동 342) ■ 광명철산2 :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101(철산동 625) ■ 고양일산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중산동 1700) ■ 고양풍동7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16(풍동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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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형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
| 분양대금 납부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입주지정기간 (2017.4.28~5.27)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융자금은 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 가능
- 우리 공사는 융자금을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원금에 따라 융자금이 변동될 수 있음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예) 00단지 000-000호의 융자금(예정액)이 25,000,000만원이나 우리공사에서 5,000,000원을 기상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잔금납부시 기상환된 융자금 5,000,000원을 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7.0% | 8.5% | 10.5% |
융자금 안내 |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납부시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대출(채무자명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단, 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일시불 상환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전액일시상환
• 대환대출(채무자 명의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수분양자 명의로 변경하는 대출절차이며,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해당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함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 대환대출을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해당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함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추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음), 전액 일시상환가능 |
| 신청자격 |
단지 | 신청자격 |
인천삼산1 인천향촌1 인천동산1 인천논현13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2.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광명철산2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2.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고양일산2 고양풍동7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2.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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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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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신청불가 |
| 당첨자 및 동호 결정방법 |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함 |
구분 | 5년 공공임대주택 | ||
단지명 | 광명철산2 | 인천삼산1, 인천향촌1, 인천논현13, 인천동산1, 고양풍동7, 고양일산2 |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 1순위 | ① 무주택기간과 광명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총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납입횟수가 많은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추첨 | ①◈인천삼산1 :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3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인천향촌1 46형 :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인천향촌1 59형 :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인천논현: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인천동산1: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2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고양풍동7 : 무주택기간과 고양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고양일산2 : 무주택기간과 고양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추첨 |
2순위 | 추첨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일정 및 장소 |
구분 | 접수일자 | |
1순위 |
◈광명철산2 무주택기간과 광명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총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인천삼산1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300만원 이상인 자 ◈인천향촌1 46형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인천향촌1 59형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인천논현13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인천동산1 무주택기간과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고양풍동7 무주택기간과 고양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고양일산2 무주택기간과 고양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2017.3.15(수) (10:00~16:00) |
그 외 1순위자 | 2017.3.16(목) (10:00~16:00)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17.3.17(금) (10:00~16:00)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
2017.4.14(금) (16:00) | 계약체결기간 : 2017.4.27(목)~28(금) (10:00~16:00) 입주지정기간 : 2017.4.28(금)~2017.05.27(토) |
LH 인천지역본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접수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계약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
• 마감 및 후순위 접수여부 당일 18: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단지별·형별 공급세대수의 1배 (단, 인천향촌1은 공급세대수의 40%, 인천논현13은
공급세대수의 3배수)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신청은 신청순위별, 해당자격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및 선자격자는 후순위 및
후자격자 신청일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위 신청접수 기한내 미달된 세대 및 미계약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재분양함
• 예비당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7.2.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해 당 서 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①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관련 확인서 |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맨 뒷페이지에서 출력) |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하여 신청시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발급가능, 청약저축 1순위자에 한함]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
③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 해당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
④ 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인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⑦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 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불가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불가하며,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기준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17.2.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 구비사항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불가
구비서류 |
① 계약금(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배우자 계약시 배우자 신분증 추가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추가제출) |
※ 계약금은 [농협중앙 3010033412171(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로 입금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본인발급) 인감증명서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기타 유의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한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함
• 분양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보수 공사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시설물(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
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분양전환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통합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섀시가 설치된 상태에서 주택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가세대 개방 안내(아래 해당시간에만 개방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지 | 개방일시 |
인천향촌1(111-1704, 110-1408), 인천논현13(1301-1502), 고양일산2(207-905) | 2017.03.08 (수) 10:00 - 12:00 |
인천동산1(101-104, 103-1006), 고양풍동7(707-1606, 706-606) 인천삼산1(106-406), 광명철산2(204-2506) | 2017.03.08 (수) 14:00 - 16:00 |
LH 인천본부 안내
■ 접수 장소 안내
-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층 접수처 (인천논현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분양문의: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인 터 넷: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