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에 들어서면서 목단강시에는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애하거나 습격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경찰습격안건이 18건으로 부상당한 경찰이 30명에 달했고 2008년에는 19건으로 부상자가 30명, 금년에 들어서서 현재까지 이미 15건이 발생, 부상을 입은 경찰이 15명이나 된다. 상기 안건의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음주후에 저지른 사건이다. 법관들은 음주후에 쉽게 충동하는 사람들이 모순에 봉착하면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없기에 공안기관의 관여를 똑바로 접수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래에 음주후 경찰을 습격한 몇개의 사례를 들어본다.
사례 1:
금년 3월 17일 세벽 2시경, 목단강시 장안가 서5조로의 한 불고기점에서 술이 거나하게 된 장모 등은 음식점의 경리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였다. 술에 취한 장모가 맥주병으로 벽에 걸린 거울을 때려부시자 음식점경리가 110지휘중심에 제보, 공화파출소의 민경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장모 등은 두 경찰의 충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두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명의 경복을 찢어 망가뜨리고 다른 한 경찰을 때려 땅에 쓰러지게 했다. 파출소에 불려간 장모는 계속 큰소리로 경찰과 다투면서 설복하고있는 한 경찰의 왼쪽다리를 물어 상하게 했다.
법의감정을 거쳐 한 경찰의 왼쪽 아랫다리가 물린 상처를 입었고 주위의 살도 타박상을 받아 약간한 경상을 초래했으며 다른 한 경찰은 허리 1척추체에 압축성골절의 경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폭력으로 공안인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장모의 행위는 공무방해죄가 구성되며 6개월간의 구금 판결을 내렸다.
사례 2:
2008년 8월 30일 밤 9시경, 술에 만취한 리모와 양모는 수분하시 부녕진의 한 음식점의 유리문을 때려 부신후 음식점을 떠났다. 음식점의 경리는 즉시에 수분하시 건설변방파출소에 제보하였고 파출소의 두 민경은 서성구 C구부근에서 리모와 양모를 찾아 파출소로 데리고가 상황을 조사하려하였다. 이에 불복한 리모와 양모는 쌍스런 욕을 퍼부으면서 나무몽둥이, 주먹과 발로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고있는 두경찰을 구타하였다. 그들은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법의의 감정을 거쳐 두 민경은 정도부동하게 외상을 입었는데 경상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리모와 양모의 행위 역시 공무방해죄로 각각 6개월의 유기도형 판결을 받았다.
사례 3:
2009년 1월 4일 오후 4시경, 음주후에 녕안시 동경성진의 한 목욕실에서 족부안마를 하던 윤모는 안마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즉시에 안마사에게 손을 댔다. 안마사가 제보한후 동경성공안파출소의 리모 등 3명 경찰은 윤모에게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을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윤모가 욕을 퍼부으면서 한 경찰에게 발길을 날려 얼굴에 상을 입히자 민경들은 윤모를 제압하여 파출소로 련행하려 하였다. 이때 윤모의 안해가 남편을 못 데려가게 길을 막았고 한 민경의 얼굴을 심하게 긁어 상처를 입혔으며 또 경찰이 현장록화를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법의의 감정을 거쳐 두 경찰은 경미상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윤모와 윤모안해의 행위는 이미 공무방해죄를 구성하였다고 판정, 윤모에게는 6개월 유기도형,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윤모의 안해에게는 2개월의 구금 판결을 내렸다.
법관의 안건분석:
이상의 사례들을 총화하면 공무방해 행위들은 모두 음주후에 이루어졌다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자기의 정서를 공제하기 힘들며 다른 사람과 언쟁이 발생한후에 공안인원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예봉을 공안인원에게 돌리게 된다. 일단 술을 깬후에는 후회막급이다. 술마시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대로 술을 마시지만 당시에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한 그들의 두뇌의식은 매우 똑똑하다. 그들의 행위는 공공연히 공무인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이다. 이는 역시 국가법률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공무방해죄는 폭력이거나 위협적인 수단으로 국가공작인원들, 인민대표와 일정한 조건하의 적십자회 공작인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거나 직책을 리행할때 방해하거나 혹은 폭력, 위협이외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국가안전사업임무를 집행하는 인원들을 방해하여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 행위를 가리킨다.
폭력과 위협수단으로 국가사업단위인원의 법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집법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고 집법활동에 종사하는 사업편제인원의 집법행위를 방해, 침해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형사책임의 추궁을 받게 된다.
첫댓글 경찰이 주정뱅이에게 당하다니 ? 경찰 소질도 넘 해요 응당 경찰이라면 평상시 훈련도 따라가야 될거 압니까 ?지금 경찰들은 술마이라면 1등이고 불쌍한 시골 사람들 보면 제일 업신여기고 제보기엔 얻어맞은 경찰들은 다 뒤문거래로 들어간 엉터리 경찰입니다
춘봉님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중국 경찰은 무지한 농민들앞에서나 거들먹거리지 종이 호랑이 정도죠. 첫기사 어떻게 둘이서 한놈한테 물고 뜯기고.. 자기네들이 쪽팔리니까 술마신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ㅎㅎㅎㄹ
경찰치고 배안나온 사람없네.운동은 안하고 머리 안쓰니 배만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