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이 부분에서 원가 쪽 매입액 4,242,000/ 0.65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이 방식이 왜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지에서는 기초재고자산의 매가를 전기의 원가율을 나누어 계산하였는데 전기의 원가율과 당기의 원가율을 어떤 때 쓰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기초재고는 전기 기말재고 입니다..
전기 기말재고(매가)를 x라고 하고 원가율이 60% 일때.. 전기 기말재고(원가)가 48,000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산식.. x * 0.6 = 48,000
x는 80,000으로 나오죠.. 전기 기말재고(매가)= 당기 기초재고(매가) 입니다..
당기 원가율이 6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를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으로 나누어 준것이 원가율(6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기매입(매가)만을 모르고 나머진 다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산식을 넣어서 풀면..
첫댓글아..그런데 기말재고(원가)를 구할때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왜 당기매입액(매가)을 구하기 위해 당기매입액(원가)를 원가율로 나누는 것은 안되나요?? 그니까..4,242,000/0.65 처럼 말이죠..(기초는 재고도 그런식으로 푼거 아닌가요..) 원가율은 어디서 쓰나 같아야 하지 않나요??ㅠㅠ
원가율 산정시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평균법, 저가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위 문제는 평균법에 의해 원가율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가율에 기초재고도 포함되어 있을거구요..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기초재고에 관한 원가율이 따로 잡히고.. 당기매입분에 관한 원가율이 따로 잡힙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재고법 적용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댓글 아..그런데 기말재고(원가)를 구할때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왜 당기매입액(매가)을 구하기 위해 당기매입액(원가)를 원가율로 나누는 것은 안되나요?? 그니까..4,242,000/0.65 처럼 말이죠..(기초는 재고도 그런식으로 푼거 아닌가요..) 원가율은 어디서 쓰나 같아야 하지 않나요??ㅠㅠ
원가율 산정시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평균법, 저가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위 문제는 평균법에 의해 원가율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가율에 기초재고도 포함되어 있을거구요..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기초재고에 관한 원가율이 따로 잡히고.. 당기매입분에 관한 원가율이 따로 잡힙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재고법 적용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기초재고 + 기말재고 = 원가 + 기말재고.. 이 산식과 원가흐름의 가정을 잘 생각해보세용~
아..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