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종류 의견도 모두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arry Flint vs. People" 이라는 영화에도 비슷한 감독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
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언론의 자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유 등은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래리 플린트란 작자는 미국 기독교의 대빵 높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잔 적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은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리도 없거니와
전혀 사실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사상의 자유, 의견 피력의 자유" 뭐 이거였습니
다.) -->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허접시러워도 이해하십시오..
근데 위 사건과 강정구 교수의 사건을 비교해 봅시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고 강정구 교수의 의견과
사상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인권의 일부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이 통일 전쟁이었다느니
등의 여러 발언은 마치 이 사람이 적화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이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앞에 나온 글에서도 여러 분들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단지 문제가 될 발언도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가정을 이렇게 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개인의 자유 중에는 발언의 자유, 뭐 의견 피력의 자유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도 보장된 이러한 자유는 모두 "국가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가 아닐까요?
개인의 발언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사례는 몇 가지 안되지만 그 중 하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도 침해받지 말아야 할 고귀한 것이니까요. (윗 영화에
서 나온 사례는 워낙 황당무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고 여겨집니다.)
또 제한을 받는 사례는 위와 같이 국가 체제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경우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에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의 내용 중 몇 가지 시대에 뒤떨어진 법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그 근본 취지를 호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국가보안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감하죠
열우당 의원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는 걸 보면..)
그렇다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국가 체제에 위협을 주는가 아닌가를 한 번 살펴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에는 체제에 반기를 드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총련이지요. 한총련의 간부들은 얼마 전
까지도 구속이 되어 왔었고 이 때문에 경찰의 영향이 덜 미치는 학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에 몇 년
씩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총련을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단체(구절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로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총련이 그 강령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이 강정구 교수의 여러 논문들이나 사설들입니다. 이 글들의
내용은 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직접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 교수를 어떤 논리로 옹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강정구 교수가 선전하고 있는 주장들을 황당
무계해서 아무도 못 믿을 논리 로 여길 순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친북단체들을 보더라도요. 그렇다면 이 의견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갖고 있느냐 하면 저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1946년 미 군정의 여론조사 결과 공산·사회주의 지지세력은 77%였고 자본주의
지지는 겨우 14 %였다. 대다수가 원하면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발언이 아주
치명타로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강 교수의 보호막인 "개인의 의견 피력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논리를 봅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 한 국가 안에서 그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직접, 간접적인 의도를 가지는 의견이나 주장, 선전은 용납할 수 없다' 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집 딸이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칩시다. 그 집 어린 막내동생이
얼마 후에 그 가족에게 "성폭행 당하는 것에는 여성의 잘못된 태도도 한 몫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나머지 가족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강정구 교수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하실 겁니다. 단지 이 의견이라는 것이
"국가 체제를 전복할 의도가 있을 때에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전에는 이보다 더 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했는데요.."...맞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보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닐런지요..법적용의 자의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 사례들을 여기서 굳이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번 구속은 현행 국보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전혀 문제 될게 없던데요. 강정구 교수에게 애정이 있어서 그 글을 읽은 건 아닙니다만 애정이 있어야 글이 읽히는 건가요
-_-..거듭 말하지만.."현행 국보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셨는데..바로 그 국보법이 UN에서 폐지 결정을 촉구하는 한미간의 범법자 양도 협정에서조차..국보법 위반자만은 미국에서 제외하는..그런 수준 낮은 법입니다..
흠...국보법을 이정도까지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줄은 몰랐네여....에휴...한숨만 나옵니다....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국보법이 얼마나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되네여....이렇게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악법을 여전히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현행 국보법의 자의성이 심각한 상태에서..그것을 토대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보법 자체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인데 그건 생각도 안하고 단지 취지에만 부합하다고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단지 '존재한다'라고 해서 모든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국보법이 빨리 폐지되야지....
이야................이런 미.......정중히 답글다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수명 깎이기 싫으면 쌩이 최선..
강교수의 글의 시점을 해방부터 보는 것과 6.25부터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강교수 글에 많은 부분 수긍할 수 없지만, 시점과 성향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고 더군다나 그걸 법으로 처벌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란 말 밖에 안나오는군요.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너무나 혐오하는 저지만 백 번 양보해 이게 국보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강교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수사를 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땐 또 이상한 사람 나와 설친다 싶었는데 인터뷰 전문을 보니 오해는 풀리더군요. 예를 들어 미군의 개입이 없으면 한 달 만에 끝났을 전쟁이라는 대목은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남한을 구해준거였다고 해석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미군의 개입으로 양 측 전력차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변환되면서 서로 피해가 커진거죠. 솔직히 문제가 되는 모든 부문들이 왜 국보법에서라도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강교수의 발언들이 선전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그건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낸 보수 언론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본문의 강교수와 래리 플린트의 비교는 완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래리 플린트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고도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인해 무죄가 된거고 강교수는 단지 사실만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그 발언들이 다양한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될 순 없죠.
98년인가 최장집 교수가 논문에서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였다' 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던게 생각나네요. 역사적 결단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훌륭하다는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갑제가 맹비난을 해대던 것이 떠오르네요. 한국전쟁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란건지...참으로 의아했죠
정말 국보법은 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푸하하 이분 또 오셨네요. 예로 드신 성폭행은 정말 되도않는 예인것 같고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도 못하면서 글을 쓰시니 보는 제가 다 아찔하네요.(진짜 아찔합니다 -_-;;;) 어쨌든 자극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낚시에는 성공했지만 점점 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님이 진정 '한 국가 안에서 그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직접, 간접적인 의도를 가지는 의견이나 주장, 선전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라면 당장 조갑제 구속운동부터 벌이시죠. 언론사 간부이니 강 교수보다 파급력도 크고 당장 쿠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다니니까요. :)
아니.. 조갑제 지만원 김대중(우리가 알고있는 그 DJ가 아닙니다) 등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쩌시려고... -_-;; (아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낚시꾼으로 까지 몰리시다뇨. )
조갑제,지만원. 김대중, 보너스로 젖녀오크까지 일단 구속수사
신혜식 박찬성 서정갑이 추가요~
국보법 없어지면 안됍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항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 아픕니다... 어찌됐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