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곳에서 좋은 답변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드뎌 담달에 연체들어가게 되는데 이달에 깡때문에 한카드에 4-500만원씩 물건을 사고 바로 연체 시키게 되면 혹시 형사고소건은 안될까요?
장사하려다 망했다고 깡한적 없다고 우기면 되는건지..
빚이 5천이 넘기때문에 신불은 각오했지만 형사건으로 고소도 들어가는일도 있다니 겁이나네요..어쨌건 담달에 또 500만원을 들여 억지로 막느니 어차피 터질거 하루라도 빨리 터뜨려야 겠다 결심은 섰지만..
동생카드빚도 한달에 200씩 나가니 저로선 차라리 빨리 신불되서 워크신청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워크하려면 깡했다는거 알리면 안된다고 해서요.. 그동안 카드로 물건을 산건 별로 없고 현금서비스 돌려막기에 카드론 쓰다 이지경이 된건데 갑자기 하루동안 몇백씩 물건을 사고 바로 담달에 연체 되면 의심하지 않을까해서요..장사하려고 물건사서 팔았다고 하면 되는건지..그리고 다른분들이 고소당해 경찰서에 갔다 왔다는 말은 무슨말인지..사기죄에 속하는건지..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카드깡을 할때 들었는데 3개월은 결제를 하라고 하라고하데요..아님 사기죄로 고소될수도있다고요..아직 안했다면 그냥 터트리세요..저도 500받았는데 2달을 못견디고 터졌어요..절대 그건 하지마세요..빚만 키우는거니깐요..
카드깡하시고 바로연체하시면 고소할수는 있으나 걱정하지마시고 경찰서에서 나오라면 가셔서 깡해서 카그돌려막기했다고 하면 괜찮다고하네요 혹시나 담부터 카드깡하지마세요 힘내시구요
정말 감사합니다..근데 깡했다고 하면 워크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장사하려다 망했다고 하면 안될까요? 한군데 4-500씩 1400을깡해서 동생카드막고 제카드막았는데 깡해준 사람이 또 연결해서 아는곳이었거든요.. 걸리면 미안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