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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안웃긴게시판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연쇄노조살인마 추천 0 조회 459 22.05.16 12: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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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5.16 12:41

    2배된게어디노

  • 22.05.16 12:45

    5억까진 올려도된다봄

  • 22.05.16 13:21

    이게 어디냐

  • 22.05.16 13:25

    부모님이 평생 개고생해가면서 소득세니 양도세니 온갖 세금 한푼도 탈세안하고 납부하면서 알토란같이 모은돈을 그저 자식한테 줄 뿐인데 세금이 50% ㅅㅂ 미쳤나... 무슨 100억 증여한다면 이해라도 한다만 서민들 증여수준이 거의 10억 이하일텐데;;;

  • 22.05.16 15:20

    증여안하고 상속하면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각종공제도 있으니 한 15~6억까지는 상속하면 세금 안낸다 보면 됨. 탈세안하고 납부하면서 알토란같이 모은돈 10억정도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쓰고가시란 이야기임. 그렇게 법이 정해진 이유는 아래에 댓글에 적음. 물론 10억도 적다고 생각함 한 30억~50억으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함.

  • 22.05.16 19:59

    @엠쥐 근데 상속은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잖아 ㅠㅠ

  • 22.05.16 14:35

    최소한 주식증여세라도 없애줘 ㅅㅂ

  • 22.05.16 15:17

    다행인데 좀 적다 아직 저 5000만원이 아마 30년전 규정 그대로인데.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은 증여세 부여받는 기준이 넘 낮아. 10억이상 이면 상속세를 내는데 그것도 올려야 된다고 봄.
    증여세가 있어야하는 이유는
    철학적으로는 시장경제 불평등의 공고화를 막고 재분배를 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돈을 버는데도 소득세를 내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는 간단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했을때 아버지가 돈을 벌때 소득세를 냈지만, 증여세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증여받았을때 아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
    세금내는 주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낸 소득세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가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둘은 다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번 돈은 아버지의 소유일 뿐 아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임.
    논리상 그런것이고 다 떠나서 세금이야 뭐 예전에 서양에는 창문수에 따라서 세금메기기도 했는데 어떤세금이든 국회에서 정하면 내는거라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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