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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세금
사사정 추천 0 조회 176 14.10.12 19: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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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12 22:43

    첫댓글 세금은 안되지않을까요..?;;;

  • 14.10.14 08:09

    세금의 경우에도 종류에/경우에 따라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은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우선변제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우선변제 채권의 경우, 보통 1년 안에 완납(우선 변제)이 가능한 금액이어야 해요.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금액이면 포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로, 국세 1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님의 월 변제금이 50 만원이라면,

  • 14.10.14 08:09

    1년동안 납입금이 600 만원이기에, 국세 1천만원을 모두 변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해당 국세는 우선변제 채권으로 포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예로, 국세 1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님의 월 변제금이 100 만원이라면,
    10 개월이면 해당 국세를 완납처리할 수 있기에...
    해당 국세를 우선변제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 경우를 따져야하기에, 개인회생 진행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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