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풀렸지만 후속 입법 안돼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2023. 4. 10.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섣불리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법 개정이 무산되면, 시세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내거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4월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약 12만가구, 서울에선 1만1233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서울에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 중 전매 제한 기간 축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장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팔기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 발표만 믿고 분양권을 처분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올 초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