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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나쁜 방송보도,
대입 특례만 부각한 MBC 세월호 유가족 왜곡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를 선정했다.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 심사 결과
나쁜 방송보도
세월호 유가족이 ‘단원고생 대입특례’ 요구했다고 왜곡 보도한 MBC
마침내 최종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안’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인 1월 6일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 위로금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참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됨)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고, 국가가 직접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겐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시설의 운영과 관리, 안전예방 사업은 4·16재단을 설립해 맡기고 국가가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책임·의무 방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4·16재단 설립 후 5년간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특별법 내용은 아쉬움을 남겼다.
‘단원고’ ‘대입특례’ 부각한 선정적인 보도제목
MBC는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안이 최종 타결된 6일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1/6, 10번째, 장재용 기자)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제목으로 달아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다. MBC의 보도 제목의 선정성은 같은 날 특별법 배·보상안 타결 내용을 보도한 다른 방송사들의 제목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6일 KBS·SBS·TV조선·채널A는 해당 내용을 전하는 보도 제목에서 ‘배·보상안 합의’ 사실을 강조했다. JTBC의 보도 제목은 <참사 265일 만에 합의>였다.
유가족의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요구는 단 한 번도 보도 안한 MBC,
‘대입 특례 근거조항’은 유가족이 요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제목부터 시작된 MBC의 왜곡보도 행태는 내용으로도 이어졌다. 앵커는 배·보상안 합의 사실을 전하며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장재용 기자는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한 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앵커의 리드멘트에서 특별법 배·보상안 중 단원고생 대입특례 근거 조항 부분을 부각하고, 리포트에서 이 근거 조항이 피해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돼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중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총 4개였는데,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안과 전해철 의원안이 있었다. 이중 어떤 안도 피해가족들의 요구로 이루어지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존 학생 대입특례는커녕 배·보상 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부터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MBC에선 단 한번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시작된 ‘단원고생 대입특례’ 부각·왜곡 보도행태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MBC의 왜곡보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 MBC는 지난해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외 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단원고생 선발 여부에 대해선 강제성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전달하며 비슷한 구성으로 왜곡보도 한 바 있다. MBC는 단신 보도였던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입학”>(7/15, 2번째, 전봉기 기자)에서 ‘단원고’와 ‘대학 특례입학’을 부각했고, ‘강제성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사실이나 도보행진을 한 것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의 이 같은 보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로 비판과 비난을 동시에 받아 마땅하다. 특히 MBC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왜곡보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고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민언련은 이런 MBC의 보도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MBC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1/6, 10번째, 장재용 기자)를 1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1월의 나쁜 신문,
조선일보, 문제 많은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무비판 찬양
민언련이 2015년 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나쁜 신문보도,
극단적 대조 사진까지 동원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 논리 대변한 조선일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1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거 풀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꾸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성명을 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논리 대변하는 기사를 16건이나 실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6일부터 28일까지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 上中下’를 통해 총 16건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동조하는 기사를 연재했다.
- 대기업 공장 해외이전은 수도권 규제 때문 주장
26일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上>]에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 공장의 해외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7건의 기사를 통해 전했다. <규제線이 가른 두 마을의 운명>(1면, 호경업‧채성진 기자)에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사례를 비교하며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규제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양평군에 규제가 집중된 반면 인접한 비 수도권인 문막읍은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위 기사에서 기업 해외이전의 근본이유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대거 생산 거점을 옮겼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수도권 규제 정책 탓으로 돌리는 건 논리적 비약이자 모순이다.
- 시행령만 고치면 OK…규제완화 방법 상세히 설명해
27일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中>] <수도권 규제 완화 의외로 간단… 시행령만 고치면 돼>(5면, 이위재 기자)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수정에 의지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규제 중 상당수는 정부의 시행령만 고쳐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 조성 면적을 최대 6만㎡ 이내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규정”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수정법 시행령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관할인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며 법안 개정 절차를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입법을 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보다 훨씬 풀기 쉽다…정부 당국의 의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
- 규제 완화로 도시화에 성공한 파주시와 화성시
28일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下>]에서는 규제완화로 LG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경기도 파주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경기도 화성의 예를 르포기사 형식으로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파주시와 화성시를 도시화의 성공사례로 추켜세우며 “파주와 화성시의 성장 비결은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규제완화 혜택 유무로 엇갈린 희비? 선명한 사진을 통해 극단적 대비 효과 유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촉구하는 조선일보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 上中下’ 연재기사의 특징은 선명하고 큰 사진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사진/첨단 의료단지와 경운기… 운명 갈린 두 마을>(1/26, 5면, 이진한 기자)와 <규제線이 가른 두 마을의 운명>(1/26, 1면, 호경업‧채성진 기자)에 함께 실린 사진기사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화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힘을 더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 사진기사에는 규제완화로 의료단지 및 상업시설이 들어선 강원도 문막읍과 규제의 영향으로 여전히 본래의 자연 상태를 보전중인 경기도 양평읍의 모습이 나란히 실렸다.
인구·자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외면,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완화 정책”을 공식화 한 이후 총 16건의 관련기사를 실어 정부 논리에 힘을 실었다. 그린벨트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지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성공사례로 파주와 화성 반도체 공장단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다수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한겨레 <대통령님, 비수도권은 포기하겠다는 건가요?>(1/29, 19면, 부산/김광수 기자)에 실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제조업은 물론 지식산업분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나온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의 49%, 예금 70%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규직이 비수도권 거주 정규직에 비해 “월급 29만여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또한 토목공사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언급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 상중하’ 기사 16건을 2015년 1월 ‘이 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첫댓글 특히 티비조선은 정말 개막장이더군요,,,,저런 미디어가 아직도 존재 한다니 참 어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