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을 보면 기아의 전기 SUV인 EV6 한 대가 갯벌 한가운데 고립돼 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보이는 젊은 커플은 차량 밖으로 나와 고립된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엔 렌트카 번호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밀물이 들어오면서 갯벌에 바닷물이 차기 시작했고 결국 차량은 잠겨 버렸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한 가운데 한 남성이 뒤에서 차량을 미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운전자가 물이 빠진 갯벌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차량 바퀴가 갯벌에 빠지면서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으휴으휴
개념존나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