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탄핵 되고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가.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어쭙잖은 몽니를 부렸다. 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탄핵 사유는 총리 때 윤석열 내란의 공범 또는 동조가 주된 사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다.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중 151명의 찬성이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하는 주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퉁령 탄핵과 같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총리 재직 시의 행위에 대한 탄핵이므로 151명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탄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계엄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수처 등에 한덕수에 대해 내란죄 협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자신의 신병을 걱정해야 할 상항에 이르렀다. 김용현 측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긴급체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다. 내란죄는 중대한 범죄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이든 구속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앞으로 되돌아가서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보류한다고 담화에서 밝혔으나 사실상 언론은 임명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 추천 몫으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정원이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탄핵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하고 판결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한덕수가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내란 범죄 혐의자인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다. 좌익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과 총리까지 지내고 좌익 정권의 하수인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는 사람이다. 두 번이나 총리를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혐의자 윤석열만을 위한 총리로 남겠다는 것인가. 한덕수한테서 노회한 관료의 어리석은 고집만 보일 뿐 현명함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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