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원 모의고사에 나온건데 답이 명확하질 않아서요....
Q> 구속중인 피고인이 1980.6.23 유죄의 판결을 받고 1980.6.30에 교도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던바 교도소 취급직원이 1980.7.2 법원에 그 항소장을 접수시켰다(교도소와 법원과의 거리는 2킬로미터).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
1. 교도소장에게 제출당시 이미 항소장제출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2.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당시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될 당시 그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3. 법원에 접수될 당시 아직 항소장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하다.
4. 교도소 취급직원이 뒤늦게 법원에 접수시킨 사유를 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항수장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맘이 급하네요 ^^;;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3번 지문이 옳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