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를 통해 접수되는 문의 중에서 ‘직장 상사의 배우자’를 부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꾸준히 올라오는 편이다. 질문의 대다수가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상사의 남편은 왜 ‘사부님’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다.
윗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사모님
직장 동료, 특히 상사의 아내를 호칭할 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모님’은 ‘스승 사(師)’, ‘어미 모(母)’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결합한 것으로, 본래 ‘스승의 부인을 높여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스승의 부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인 혹은 윗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로 확대되었다.
이 밖에 상사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킬 때에는 ‘사모님’ 외에도 ‘아주머님’, ‘아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이나 이름 뒤에 ‘선생님’을 붙여 부를 수도 있다. 당사자의 직함을 알고 있다면 성이나 이름 뒤에 ‘차장님’과 같은 직함을 붙여서 불러도 좋다.
윗사람의 남편은 왜 사부님이 아닐까
‘사모님’에 대응하는 말을 떠올려 보자. ‘모(母)’라는 단어의 짝이 되는 말이 ‘부(父)’라는 생각에 어쩌면 ‘사부님’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부(師父)님’은 스승 혹은 스승과 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직장 상사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직장 상사의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직장 상사의 남편은 ‘선생님’이나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고, 직함에 ‘-님’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호칭할 수도 있다.
여자 상사와 친밀하게 지내는 여성은 상사의 남편을 부를 때 ‘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 ‘형부’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할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