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 더이상 논쟁하기 싫어서 국토부로 문의합니다.
1. 해당사업지가 가로구역 안에 있으나,,, 사업지는 2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태로,,나머지는 도로개설없이 추진이 되지 않나요??? 주변 지자체는 된다고 하는데,,저희 지자체에서만 안된다고,,도로개설을 하라고 하십니다..
2.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3만제곱미터까지 시.도조례로 규정할 경우,,가로구역 면적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업지 면적이 12,000제곱미터이고,,,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이경우 지자체의 해석은 사업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하며,,,, 도로개설등의 이유로 3천제곱미터까지 확대시킬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 보도자료는 사업지 면적을 13,000제곱미터까지 사업지면적을 허용해준거 아닌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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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