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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경험 입니다.ㅎ)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헌재결정문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고 주장한다.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대해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Ⅱ.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Ⅲ. 대통령이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헌법이나 각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해
⑴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런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⑵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돼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⑶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해 보장된 ‘정당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⑷ 따라서 선거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총괄 .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고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나.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⑴ 문제가 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⑵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뤄진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2월24일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요소와 계획적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후보나 특정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행사에서의 발언(“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노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서달라”),2003년 12월24일 전직 비서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을 하나의 세력으로 하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2004년 1월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하고 싶다”), 2004년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한다”)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원회선거법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해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서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해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2003년 10월 13일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로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했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대통령이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했음에도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2003년 9월 3일 국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구조 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거나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썬앤문 및 대선 캠프의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해 피청구인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그런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측근비리에 관해
이 부분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 부터 4억700만원을 수수했다는 부분, 안희정이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부분, 여택수 및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 방조 했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8.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 파탄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소결론
㈎ 대통령이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다.
㈏ 2004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고, 2003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Ⅳ.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Ⅴ. 결론
1. 이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해서는 헌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심리’와 ‘종국결정’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제34조 제1항 단서는 ‘서면심리’와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들은 병렬적으로 기재된 심리과정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 과정과 교환된 의견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평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평의의 결과 확정된 각 관여 재판관의 최종적 의견마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법정의견 외에는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아닌 동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일률적으로 의견표시를 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2004년 5월 14일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권 성 .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재판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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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관련 법 조문
◈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정치적 중립성]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3조[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탄핵소추권, 탄핵 결정의 효력]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6조[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77조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 정족수]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4조[심판의 공개]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종국 결정]③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해아,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8조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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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식견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