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조회: 255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 시민행동은 요금연체자에 대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권 침해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개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해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요금연체로 인해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이 자살등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논의결과 그러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이며,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오늘(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인권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인권위의 판단결과에 따라 긍정적 판단이 나올 시 이를 근거로 강제 단전·단수 규정의 철폐 내지 개선을 해당규정 시행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며, 부정적 판단이 나온다 해도 법적 조치, 여론환기 등 가능한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여 계속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수도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충분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부과·징수 근거규정인 '전기공급약관'을 제정·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인가권자인 산업자원부, 그리고 수도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요금을 몇 개월 이상 내지 못할 시 강제 단전·단수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실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정서 본문 참조 : 전기공급약관 제 15조 제 1항, 서울시 수도조례 제 31조 제 1항 등 )
인권위 진정서에서 시민행동은 이들 기관의 이러한 규정 제정 및 시행행위, 즉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① 피해자들의 생존의 필수조건을 박탈하는 심각한 생존권 침해행위이고
②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③ 피해자들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전기·수도를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④ 채권자의 손쉬운 권리행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채무자로서 져야 할 책임범위를 벗어난 기본권 침해 감수까지 강요하는 부당행위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폐지 내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일단 그러한 규정과 조치를 폐지 내지 유보하고, 악의적 요금연체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인권침해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보다 중대한 인권침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언론, 정부와 해당기관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