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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 급 (휴직대체) | 직무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기관 |
한시임기제 8호 | ◯장애인운전교육 사업 관련 업무 지원 등 - 운전교육 상담 - 운전교육수료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 운전교육 월간 통계 - 운전교육 홍보, 견학 지원 - 기타 운전교육 행정 업무 지원 | 1 | 채용일로부터 2020.7.29 | 국립재활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장애예방 운전지원과) |
※ 근무시간 : 주 35시간
2.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요건 |
가. 일반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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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구분 | 자격 기준 |
자격증 (면허증) | ◯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이상 또는 9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자격 요건 (다음요건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관련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작업치료사
* 직무분야 근무(실무)경력 : 장애인운전교육분야, 사무관리 일반행정분야
5. 시험방법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
가. 접수기간 : 2019. 8. 9.(금) ~ 8. 13.(화)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2층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 :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인수동)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겉봉투에 “응시원서 한시임기제” 표기)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8:30 ~ 17:3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응시표 회송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 8호 5,000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국립재활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자격증(면허증) 1부, 졸업증명서 1부(자격요건 해당시)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알수 있도록 명시 및 기관담당자 전화번호 기재요함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시험일정 |
Ⅲ |
| 추진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19. 7. 29.(월) ~ 8.13.(화) |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19. 8. 9.(금) ~ 8. 13.(화)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2019. 8. 23.(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9. 8. 30.(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후 7일이내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별도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분 및 처우 |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시간 : 주 35시간(채용후 협의 조정)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8호 봉급기준액 : 1,783,100원(주40시간), (기존경력 호봉 미인정됨)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급여담당자)로 신청)
9.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02-901-1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nrc.go.kr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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