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사학법 위반" 주장(종합)
국감현장] 서동용 "이사회 안 거쳐 사학법 위반"
유은혜 "취득과정 확인..종합감사, 종합적 검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보유한) 24만주는 우연하게도 김건희씨가 보유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24만8000주와 수량도 비슷하다"며 "국민대가 왜 김건희씨랑 이렇게 엮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가 가장 최근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1984년이다.
서 의원은 "김건희씨 의혹뿐 아니라 국민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의심 높아지는 상황에서 즉각 종합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즉각 실시"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관련해서는 교육부도 취득 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며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