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제정부형태의자유민주공화정국가로서 적어도 숙지해야 할, 대통령임기조차 제대로이해하지못하면(🧨
*군사정부이래 이졔껏 군사독재탈피자체에 매몰 돼 보편적 임기조차간과한채 자녀 비리로 검찰에발목잡히거나 IMF체제에 빠져 허덕이다가 김대중 국민감동정부에서 국민금붙이모으기로 극복한바있으나 마찬가지로 자녀들 비리로 검찰에 발목잡혀 한번 더 할 연임은 말도꺼내지못하거나 꿈도꾸지못하였고. 결국 수준이하의 형편없는 허수아비대통령이 거듭 출현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선택을하는 급변사태를 맞기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대미문의 윤석열ㆍ김건희부부공동검찰정권이 전시라는 조건없는 비상계엄을 가상하여 국회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점거,봉쇄하는 12-3 내란사태가 깨어난 용기있는 수도,서울시민에의해 제압당함으로서 역대급으로, 대통령공무원직의 연/중임을구분하거나 조화유무를초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이재명국민주권정부가 2025.6.3.출범하였다하겠습니다.) ㅣㅣㅣㅣㅣ정치는 물론 일반직공무원조차 공무원직을 놓아야 하거나 그같은 수준이하의헌법지식으로 일을한다하더라도 실적이 나올 리없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마찰,충돌을일으켜 국민주권정부 일을망친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은 시도지사직이든 중앙정장관직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수준이면 하늘이 내리는 타이밍만 잡으면 누구에게든 열려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임기부터확실히알고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필요하다하겠습니다.
대통령임기에관한 헌법문제,객관식4지선다형연습문제(~정확히학습하기)
헌법은 최고법으로서한나라의정체성을 밝히면서 정의ㆍ인도 조화균형에관한 역사적맥락을 밝히고 이를 구현하는실천덕목을천명한학문파트로서 단순히 외형만 공부했다거나 로스쿨과정을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공부했다고볼 수 없다. 다음예문을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각 풀어 보시기바랍니다.
(1)대통령임기는 5년으로하고,연임을 포기,거부하지않는한 한번 더 연임할 수 있고,퇴임후는 다시,重任할 수 없다. 임기연장이나중임변경의경우 헌법개정제안대통령은효력이없다.헌법제70조)
(2)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전70일전부터30일이내로 중앙선관위에서 임의로 결정,시행하면 헌법위반이된다(헌법제68조)
(3) 헌재판례에서,대통령직은기본적으로한번의연임이 가능한 구조로보아야하며 일방적으로제한하는것은 헌법에어긋날 수 있다라고판시한바있다.
^^(4)연임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연임권을 포기하지않는한 사실상 몇번이고 출마,연임할 수 있다.
(5)주요공무원의 연임권의존부자체를 부정하거나과장하면 헌법위반이된다.
(6)우리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의,중립성보장원리를 본질,핵심가치로하고
삼권분립이나 국회의입법권 그리고, 사법제도
국회의원이나 법관의연임제등은 위의본질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현상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