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합주택 조합원 주소이전에 따른 조합자격 유지 문의입니다.
송도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주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역조합주택 제명의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85m2 1차 조합원이며,얼마전 아내명의의 아파트 분양권1채를 매도하여 제 조합원 물건만 가지고 있습니다.현재는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양구 소재의 아파트에 전세로 세대주로 가족들과 거주중입니다.
사정으로인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혔고,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곳의 계약만료기간이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전세 구하기가어려워 근처 가까운 다른곳으로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하여 2월 말일경 이사계획중입니다.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이유는 새롭게 전세계약(잔금)시기보다 임대인이 매매시기를 여유있게 달라하여서 입니다. 제가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중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수없고, 아내는 전세자금대출 된다고 합니다. 또 2월말일경 이후 매매가진행되서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한 2월말일경 제가 세대주로 주소를 확정,전입를 하게된다면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주소가 빠지게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늦어지게된다면 저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잃는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 아내만 일다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현재 제가 세대주로 전세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을치루되는날,
아내가 세대주로 전세계약한 집에 제가 세대주로 아내와 아이들은 세대원으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하게된다면, 위의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유지 유무를 알고싶습니다.조합원 자격 박탈되면 전 재산이 날라갑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19.12.11 1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