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입력 2010.06.19 11:40 | 수정 2010.06.19 11:47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양천경찰서의 독직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9일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폭행한 증거를 확보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서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분석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 피의자를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5명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문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해 이르면 이날 오후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경찰관들이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찰의 독직폭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서 CCTV에 찍힌 고문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불러 본인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CCTV를 조작했는지와 피의자에게 인권위 진정 취하를 종용하거나 가족 면회를 금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독직폭행을 유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별 업무 성과에 가점을 주고 비난성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감점을 해 순위를 매겨 지방청에까지 매월 보고를 하다 보니 일선 팀장들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