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직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
합 계 |
505명 |
|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60 |
| |
공개 임용 |
행정9급(일반행정) |
228 |
도일괄31 청주시29, 충주시29, 제천시25, 청원군6, 보은군8, 옥천군25, 영동군36, 증평군4, 진천군11, 괴산군10, 음성군10, 단양군4 | |
행정9급(장애인) |
11 |
도일괄2, 청주시2, 충주시2, 청원군1, 옥천군2, 증평군1, 진천군1 | ||
환경연구사(환경) |
1 |
도일괄1 | ||
농업연구사(작물보호) |
1 |
도일괄1 | ||
농업연구사(작물) |
3 |
도일괄3 | ||
농업연구사(원예) |
3 |
도일괄3 | ||
농촌지도사(농촌사회) |
1 |
도일괄1 | ||
농촌지도사(농업) |
9 |
도일괄3, 충주시3, 옥천군3 | ||
농촌지도사(원예) |
3 |
도일괄3 | ||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148 |
| |
특별 임용 |
간호8급(간호) |
3 |
도일괄3 |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2 |
옥천군1, 단양군1 |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14 |
도일괄7, 청주시4, 괴산군3 | ||
사회복지9급(장애인) |
2 |
청원군1, 음성군1 | ||
건축9급(건축) |
2 |
도교육청2 | ||
공개 임용 |
세무9급(지방세) |
13 |
도일괄10, 청주시3 | |
전산9급(전산) |
22 |
도일괄10, 도교육청6, 청주시3, 보은군3 | ||
전산9급(장애인) |
1 |
청주시1 | ||
사서9급(사서) |
15 |
청주시12, 충주시3 | ||
사서9급(장애인) |
1 |
청주시1 | ||
지적9급(지적) |
26 |
도일괄9, 청주시3, 충주시5, 옥천군3, 진천군3, 음성군3 | ||
지적9급(장애인) |
1 |
청원군1 | ||
토목9급(일반토목) |
27 |
도일괄13, 충주시4, 옥천군4, 괴산군3, 음성군3 | ||
토목9급(장애인) |
1 |
도일괄1 | ||
건축9급(건축) |
8 |
도일괄8 | ||
보건9급(보건) |
9 |
도일괄6, 옥천군3 | ||
보건9급(장애인) |
1 |
옥천군1 |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직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
소 계 |
97 |
| ||
특별 임용 |
수의7급(수의) |
4 |
도일괄4 | |
소방사(운전분야) |
12 |
도일괄12 | ||
소방사(구조분야) |
3 |
도일괄3 | ||
소방사(구급분야) |
3 |
도일괄3 | ||
공개 임용 |
행정7급(일반행정) |
10 |
도일괄10 | |
농업9급(일반농업) |
28 |
도일괄14, 청원군5, 보은군3, 옥천군6 | ||
농업9급(장애인) |
1 |
청원군1 | ||
임업9급(일반임업) |
12 |
도일괄12 | ||
축산9급(축산) |
5 |
도일괄5 | ||
전기9급(일반전기) |
8 |
도일괄5, 청주시3 | ||
기계9급(일반기계) |
3 |
도일괄3 | ||
화공9급(일반화공) |
2 |
도일괄2 | ||
환경9급(일반환경) |
1 |
음성군1 | ||
소방사(일반소방) |
5 |
도일괄5 |
※ 참고
1) 장애인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 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 예정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이고
시군지정 모집에 합격한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될 예정임.
4)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급․류) |
시 험 과 목 | |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개 임용 |
행정9급(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9급(장애인) | |||
환경연구사(환경)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
농업연구사(작물보호)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
농업연구사(작물)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실험통계학 | ||
농업연구사(원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
농촌지도사(농촌사회)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 ||
농촌지도사(농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농촌지도사(원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시 험 명 |
직렬(급․류) |
시 험 과 목 | |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간호8급(간호)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9급(장애인) | |||
건축9급(건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개 임용 |
세무9급(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전산9급(전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전산9급(장애인) | |||
사서9급(사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사서9급(장애인) | |||
지적9급(지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지적9급(장애인) | |||
토목9급(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토목9급(장애인) | |||
건축9급(건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보건9급(보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9급(장애인) | |||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특별 임용 |
수의7급(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소방사(운전분야)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소방사(구조분야) | |||
소방사(구급분야) | |||
공개 임용 |
행정7급(일반행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농업9급(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농업9급(장애인) | |||
임업9급(일반임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산9급(축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전기9급(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계9급(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화공9급(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환경9급(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소방사(일반소방)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 8~9급 및 소방사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 7급 및 연구,지도사 : 매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100점 만점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연구사, 지도사, 7급 ~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소방사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신체검사 |
체력검정 실기시험 - 운전분야 |
면접시험 |
※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제4호(‘04.6.1) 참조)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 (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 (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
팔굽혀펴기 (회)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 (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 이상으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합산점수가 15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단, 도 교육청 근무예정기관 응시자는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인 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8. 1. 1~1986.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3. 1. 1~1988. 12. 31 | |
전산9(도 교육청응시자) |
18세이상 28세이하 |
1977. 1. 1~1988. 12. 31 |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1985. 12. 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0세이하 |
1965. 1. 1~1986. 12. 31 |
8~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5. 1. 1~1988. 12. 31 | |
소방사(운전, 구조, 구급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5. 1. 1~19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
특별임용 |
수의7급(수의) |
수의사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간호8급(간호) |
간호사 |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방사선사(옥천군 특임에 한함), 치과위생사(단양군특임에 한함) | ||
건축9급(건축) |
건축사,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이상 (도 교육청 응시자에 한함) | ||
공개임용 |
전산9급(전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9급(사서) |
준사서 이상 | ||
지적9급(지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
소방사(일반소방) |
제1종(대형,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마. 소방사의 경우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함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좌 동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좌 동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좌 동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좌 동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좌 동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
좌 동 |
운 동 신 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좌 동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좌 동 |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병원(종합병원)에서 일괄 수검하며 수검비용은 개인부담
바. 학력 및 경력(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것)
직렬․직급 |
학력 및 경력 |
환경연구사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농업연구사 | |
농촌지도사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소방사(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구조분야) |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 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사(구급분야)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
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직렬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아. 기 타 : 성별은 제한 없으며, 소방직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구사․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제1회 시험 |
3.15 ~3.17 |
필기시험 |
4.14 |
4.23 |
5. 4 |
|
면접시험 |
5. 4 |
5.16-5.18 |
5.26 |
| ||
제2회 시험 |
5. 9 ~5.11 |
필기시험 |
6. 9 |
6.18 |
6.30 |
|
면접시험 |
6.30 |
7.11-7.12 |
7.25 |
| ||
제3회 시험 |
9. 5 ~9. 7 |
필기시험 |
9.25 |
10.1 |
10.13 |
|
실기(체력검정) |
10.13 |
10.24 |
10.30 |
| ||
면접시험 |
10.30 |
11.2-11.3 |
11. 9 |
|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 안내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우리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내에만 열람가능(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 후에 조회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기간 및 장소 : 충청북도청, 충청북도내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도일괄 및 도교육청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지정장소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 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원서 뒷면 주소 참고)로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연구․지도사․7급 : 7,000원, 8급․9급․소방사 : 5,000원)
※ 우편접수시 충청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응시수수료 상당의 통상환(소액환)과 등기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와 원서를 함께 동봉하여 우편접수처로 송부
라.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
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다만,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제외, 소방직은 (4)항 적용)
직 무 분 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이하,연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간호8급, 의료기술9급, 사회복지 9급, 건축9급(도 교육청), 지적9급,
전산9급, 사서9급 등 8개 직렬
(4) 소방사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일반소방에 한함)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텝스 3급, 토플(PBT490․ CBT 160)점 이상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산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산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산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7)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응시원서접수처(220-3036) 또는 시․군 시험담당부서
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음성 찜!!
데빌진 왕꼴똥~ㅎ서울면접에서 떨어졌나보지? 왜 성적좋다면서?? ㅋㅋ 어쨌든 떨어져서 여기 기웃거리는건 맞잖아~? 과정이 중요한게 아니구..결과가 중요한거지..충북되도 안온다며? 왜 주소안옮기고 여기서 악플이나 달고있냐? 그래도 더러운글 지운걸보니 양심이 좀 찔리긴한가 보다?? 나만 쇼하는거같아서 나도 지웠지
충북과 경기도 다행히 겹치지는 않았지만 4월 한달간 시험만 3개네여 4월 8일 국가직을 시작으로 22일 경기도, 23일 충북 3개중에 하나만이라도 붙었으면.......
저두 4월만 3개 시험이네요~~ ㅠㅠ 천안도 30일인데 국가직에 충북도 ~~ 모두들 차이팅하시구 힘내세요 ^^
작년에 음성이 대박이었는데.. 올해도,,,과연,,,,,,
진천이나 음성 뭐이런데쪽에 붙으면 그곳에서 몇년 근무하다가 청주쪽으로 나올수있는건가요?
제친구는 작년에 도일괄로 돼서 배치 잘 받았던데...다 타이밍 나름인가..
합격선 통계자료란에 가서 이전달 거 검색해서 작년 6월 정도 가면 장소공고 합격선 다 나와있어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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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보은 찜~~이제 대전생활 청산하고 보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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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대박이다!!!
제천 옥천 영동 초대박!!! 가까이 사시는분들 좋으시겠어요...고민안해도 되니...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옥천.. 컷 라인 88점 이었어요. 대전과 가까워서 대전의 고수들이 대부분 옥천을 쓰니까요.. 이번에 대전 50명 뽑아서 충북수험생이 피해많이 볼거 같다던데... 작년 청주도 89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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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서 열심히 일하고파요!! +_+
제천시 하나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