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 논설위원 등 201명, 기업회생 신청
“신문 발행 정상화와 부도임박한 회사 살리기 위해 희생 각오”
법원, 8월 1일 재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임명
장재구ㆍ박진열 대표이사권한 정지돼
경영난을 겪어온 한국일보가 기업회생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한다. 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수년동안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한국일보 현역 기자들과 전직 기자, 논설위원, 경영지원 부문 직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7월 24일 이후 1주일동안 신청인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8월 1일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과거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당시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했던 고낙현 씨를 보전 관리인에 임명했다. 고 관리인은앞으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할 때까지 재무ㆍ인사 등 경영 사항을 법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존 장재구ㆍ박진열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날로 정지됐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의 부도 위기로 채권이없어질 것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 등 각종 법령에서도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서 약자인 임금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다.
201명의 신청인들은 이날 ‘한국일보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뼈를 깎는 희생 각오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통해 “200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 경영으로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편집국 폐쇄 이후 망가진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현재 한국일보의 재정 상황은 부도 직전의 ‘사실상 사망 상태’나다름 없다. 한국일보는 2007년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고제작 부문을 분사하는 등 힘든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2008년 1월2일자로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러나 장 회장의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2009년부터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수년간직원들의 연차ㆍ휴일근무 수당, 취재비, 출장비, 학자금 등 수많은 경비와 수당이 밀렸고, 기자실 운영비와 외부 필자원고료까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자들은 힘든 소송 과정을 거쳐야 겨우 퇴직금의 일부나마 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신청인들은 “사측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상시적인 부도 위기 속에서, 임금 체불과어음 지급 기일 연장, 국세 체납 등을 통해 근근이 파국을 모면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6월 15일 장재구 회장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 자행한 초유의 ‘편집국 폐쇄’ 사태로 결정타를 맞아 한국일보는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편집국 폐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통신사 기사를 전재해 만드는 ‘짝퉁한국일보’발행이 1달 이상 계속되면서 광고 수주가 급감하고구독 중단이 속출해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장회장의 전횡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는 “59년 전통의 한국일보가 장재구 회장의 불법 비리와 막가파식 경영으로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면서 “기업회생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같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전제로 하는 만큼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은 사우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문 ‘한국일보’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청자들은 정정당당 불편부당 춘추필법이라는 창간정신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신문 제작에 하루빨리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임명한 보전 관리인이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편집국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기업회생이란
개인이 수입에비해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개인회생’을신청하는 것처럼 기업도 재정 파탄에 직면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기업회생은 보통부도 직전의 기업이 직접 신청한다. 하지만 경영 파탄의 책임이 있는 기업이 채권을 갚지 않고 자산을임의로 처분하는 등 채권이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권 보호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기업회생을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자측과 사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채권단 등 관계자 협의 후개시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자구계획과 채권 상환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역시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본 뒤 회생계획안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경영 파탄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은 전부 또는 대부분 소각된다.
◆재산보전처분이란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아직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시기에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하는 것. 개시결정이 일단 되면 경영과 재산 처분 권한이 법정관리인에게귀속되나 그 전 시기에 회사가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하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hankookunion/70172844320
한국일보는 왜 기업회생을 신청했나 http://youtu.be/AogskObK_rw
첫댓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국일보가 이번기회로 다시 한번 비상하길 바랍니다.
안타깝다. 제일 좋아하는 신문이 한국일보였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