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다.
야당이 한덕수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요구하였으나 한덕수는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을 요구한 3명은 전부 여당 1인, 야당 2인의 재판관이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는 청문회를 거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마음대로 작위의무를 위반하면서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권한을 남용하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알고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