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소에 같은 주소가 띄어쓰기와 같은 약간의 형식이 달라진채 들어가있는 경우는 삭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전 것을 삭제해야하는지 최근 것을 입력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울산 0구 00로 000 , 000동 0000호 (00동, 0000로 00000 0000 아파트) 이전에 입력된 주소
울산 0구 00로 000 , 000동 0000호 (00동, 0000로 000000000아파트) 최근 학생주소연계로 입력된 주소
첫댓글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입학 당시 학생의 주소를 입력하고 재학 중 학생의 학생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주소연계 시 주소가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단순 오탈자,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 주소가 연계된 경우 학생주소연계를 통해 등록된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중복 주소 삭제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며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통한 주소현행화 시 단순 띄어쓰기 오류 등은 실질적인 주소 변동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주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명칭,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은 주소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누가하여 주소를 기재합니다.
* 202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