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 카페지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꿈사를 보면 전일제나 직렬을 막론하고 시간선택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시간선택제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 대다수는 안좋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 근무중에 발생하는 인간적인 차별은 차치하고
제도가 문제다 구조가 문제다 하는데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수험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문이실 거예요.
더불어 '시간선택제 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주는 기사나 자료를 찾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제도의 문제점 및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적어봅니다.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의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수고스럽겠지만 저희 카페에 방문해서 직접 글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cigan
1- 전일제 1명의 자리에 시선제 2명을 보내는 것.
전일제 1명 일자리를 시선제 2명으로 쪼개면 전일제를 원하는 이의 일자리를 뺏게 됩니다.
시선제를 뽑을 때 전일제 일자리를 뺏지 않은 선에서 전일제 예정 인원은 그대로 뽑고 시선제는 추가개념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2- 전일제 1명 자리를 시선제 2명 보내 근무시키는 것이 매뉴얼의 내용이지만 점점 전일제 1인 자리에 시선제 1명을 근무시키는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로인한 인력난으로 전일제와 시선제 사이의 갈등을 초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지 않아서.
4 - 시선제에 맞는 업무가 부족합니다. 보통 전일제 업무를 맡기다보니 주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민원업무가 주20시간을 지킬 수 있기에 민원대로 보내는 경향이 짙지만 민원대는 전일제가 기피하는 업무. 이대로 가면 시선제는 전일제의 기피업무만 맡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면서 기관장 재량에 따라 기본근무시간 주2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이라는 명분하에 거절.
6- 주25시간으로 기본근무시간 연장이 되면 승진, 복지포인트, 수당, 연가보상비, 본봉이 비례해 올라가지만, 주 2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간외수당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7- 시간외수당은 승진 복지포인트 수당 본봉의 비례와 관계없습니다.
8-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시선제 오전근무자는 1시간 공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9- 전일제는 오후6시에 일이 끝나고 1시간 휴식 후(저녁식사)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주는데 반해 시선제는 오후2시 근무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
10- 수습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선제는 호봉인정도 반절로 줄어듭니다. 전일제가 15년 1월에 1호봉으로 수습발령 후 15년 7월에 정식임용되었다면 16년 1월에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반해 시선제는 2호봉이 되려면 16년 4월에서야 인정받게 됩니다. 명백한 전일제와의 차별조항입니다.
11- 매뉴얼에 비상근무(일직 당직)가 면제가능이라고 나와있지만 '가능'으로 인해 언제든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12 - 시선제의 교육이나 출장시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 수당인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8시간이면 근무시간을 4시간 초과했으므로 4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출장비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전일제와 시선제의 다툼을 초래. 모 지자체에서 각 자치센터 실무자들이 모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반절로 주자는 담합을 했습니다. 아예 지급을 안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가 4시간 땡하고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게 먼저겠죠.
하지만 정부는 시간선택제의 양을 늘리기에만 관심있을뿐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제도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데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주와 갑의 시각입니다.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걸 파악못하고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모두 노동자인데 갑의 주장만 내세우면 그들의 속셈에 놀아나는 모양새가 되며 전일제 시간선택제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초과는 일단 달수 잇게 되어잇는게 좋은거 같아요. 업무 하던거 마무리 짓거나 인수인계..갑자기 그날 교육이나 회식 같은거 생기면..어쩔수 없거든요.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초과라도 찍으면...좀 위안이..ㅜ
@efghijk56789 좋은건 아니죠. 하지만 필요할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니깐요...그래도 이제까지 초과만땅 찍은적 없습니다..앞으로도 없을거구여..ㅋ(저희는 만땅이 37시간..)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일반화시킨 요소가 있긴 하네요. 제불찰입니다.
근데요. 시간선택제는 점심시간이 공제1시간으로 잡혀야할텐데 점심시간에 일은 따로하고 추가로 1시간 공제 더 한 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전일제의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선택제의 사정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루2프로 근로시간 이후니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이 기관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후1-2시로 변경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일 4시간 근무자중 오전근무자는 오후1시에 근무가 끝나게 되고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게됩니다.
@하루2프로 밥을 혼자 먹으라는게 아니구요...
점심시간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초과근무를 할 때 오후 2시부터 바로 인정될 수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