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해가 안가는 일이 생겨 도움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접이식장바구니 카트가 있는것을 보고 버려진것같아 주워서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나 차가 없었고 제가 주차장에서 다른일을 보는동안 아무도 찾지않았습니다. 일주일뒤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고 물건을 돌려주고 왔는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어 신고가 됬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벌금부분에 대해 금액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해결할시.) 이부분은 저의 물건이 아닌것이 맞았고 가져갔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일주일이 또 지나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물건 주인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물건주인이 한말이 저를 너무 억울하게하여 벌금이나 합의부분과 별개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신고하고 싶은데요. 물건주인이 말한 내용이 1.물건을 찾으려고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5분내로 돌아왔으나 제가 도망가듯이 자리를 벗어났다. 2.물건을 찾으려고 주차장을 10바퀴정도 돌았다. 3.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물건을 들고 갔다. 4.접이식 핸드카트로 주업을 하고 있었으며 잃어버림으로 인해 제대로된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있다. 5. 잃어버린 핸드카트대신 3개의 핸드카트를 다시 구입하였다. 이렇게 형사로부터 들은내용인데요. 저는 5가지 모두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의 주차자리가 출구와 가까워 곧바로 나가는시간이 5분이상 걸리지않았고 자리또한 출구앞이라 10바퀴 돌정도로 헤맬부분이 아니라 생각되어서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핸드카트를 주업으로 하는 분이 있겠지만 무슨직업이신지 하나를 잃고 3개를 구입하시는 의도도 모르겠구요. 이런부분에대해 확인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이해되지않는부분에 대해 사기나 고소로 해결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