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발생할 경우, 통합심의를 해야 하는지
나. 사업구역 내 용도지역의 종세분의 변경이나 지구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다. ‘나’에서 의제가 된다면 통합심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심의 실시 여부는 해당 인가청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통합심의 대상인지, 의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허가청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