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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1988년생 졸업자 학적부 정정신청 처리 절차
정민짱 추천 0 조회 50 26.05.15 11: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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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7 21:35

    첫댓글 안녕하세요?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산조회방법: 2002 ~ 2010학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의 학생부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보존] - [학생부정정관리] -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때,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정정사유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2쪽)

  • 26.05.17 21:41

    (정정대장 양식 안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대장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정대장 양식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0쪽 별표 10의 1조의 서식을 사용하시고 4단 결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 26.05.17 22:03

    (정정대장의 보관 안내)
    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력 시 1면에 1쪽씩 출력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대장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정정대장 및 정정 전, 정정 후 생기부와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11쪽)

  • 26.05.17 22:12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저장 보관되어 있는 CD, DVD, 이동식저장장치(US포함),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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