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간 2210번 접견 '옥바라지 변호사'
대한변협, 접견권 남용 8명 징계
김모(34)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4개월간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수용자들을 2210번이나 접견했다. 접견 평균 시간은 1회당 14분에 불과했고, 같은 수용자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접견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김 변호사처럼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말동무 역할을 하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집사 변호사' 8명에 대해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7명은 과태료 100만~300만원 또는 견책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자기가 고용한 다른 변호사에게도 '집사 변호사' 노릇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변호사는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가 구치소 독거실이나 혼거실(감방)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감시가 덜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집사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접견 기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려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앞으로도 징계함으로써 집사 변호사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동네 2천억원 빼돌린 권력층을 문건날조해 덮어주는 충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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