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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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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휴직대체)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 분야 (해당과) | 근무 시간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직무분야 | 채용기간 |
간호조무사 (간호과) | 35시간 | 한시임기제8호 | 1 | ·간호조무 업무 | 채용일로부터~ 2년 |
치과위생사 (치과) | 35시간 | 한시임기제7호 | 1 | ·치과진료 보조 | 채용일로부터~ 2020.3.20 |
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과) | 35시간 | 한시임기제8호 | 1 | ·작업치료 업무 | 채용일로부터~ 2020.8.20 |
물리치료사 (물리작업치료과) | 20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9호 | 1 | ·물리치료 업무 | 채용일로부터~ 2020.3.31 |
2.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요건 |
가. 일반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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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7호이상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8호이하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구분 | 자격 기준 |
간호조무사
한시임기제8호 (35시간근무)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간호조무분야 경력 |
치과위생사 한시임기제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치과위생과분야, 실무경력 : 치과위생사 분야 경력 |
작업치료사 한시임기제8호 (35시간근무)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작업치료사 분야 경력 |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9호 (20시간근무)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나. 자격 요건 (해당분야에 1개이상 해당되면 응시가능)
4. 시험방법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
가. 접수기간 : ‘19. 8. 9.(금) ~ 8. 13.(화)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2층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 :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인수동)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겉봉투에 “응시원서 한시임기제” 표기)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8:30 ~ 17:3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응시표 회송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호 7,000원, 8급·9급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1부
❍ 해당분야 면허증 사본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관련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담당예정 직무내용)가 확인 판단 할수 있도록 지재,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등본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사본 1부.
6. 시험일정 |
Ⅲ |
| 추진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19. 8. 2.(금) ~ 8.13.(화) |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19. 8. 9.(금) ~ 8. 13.(화)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8. 23.(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9. 8. 30.(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후 7일이내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별도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분 및 처우 |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시간 : 주 35시간(채용후 협의 조정)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7호 봉급기준액 : 2,000,800원(주40시간)
- 한시임기제8호 봉급기준액 : 1,783,100원(주40시간)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 (주20시간 근무)
8.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02-901-1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_등(최종(190801.hwp 1부. 끝.
출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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