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① 분양권 ② 미분양 분양권 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당첨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단,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①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무주택 상태에서 일반청약에 1회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단, 2회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됨)
질의②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및 제53조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③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조합원의 직계존속을 말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