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6판 p. 651-653
민법 575조에서
매수인이 선의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권과 손배청을 함께 가지고,
매수인이 선의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거 맞나요?
혹은
목적달성불가능 - 해제권
목적달성 가능 - 손배청 인가요?
580조 1항에서 575조1항을 준용하는데,
580조(특정물매매)에 대한 설명에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고,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권과 손배청을 함께가지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고,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손배청만 가진다.
라고 나와있는부분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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