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기준 ****
1. 가스누출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1)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 설정된 가스농도 폭발하한계의 1/4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경보를 울려야 하여 대책
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 정지가 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가스누출경보기의 구주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스공급 시설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기가 다점식인 경우 경보부에서 가스검지 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5) 경보램프는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검지부 설치장소
1)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장소, 누출가스가
체류하기쉬운 장소에 설치.
2)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경보가 울린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 적절한 위 치
3) 파일럿 버너등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는 제외
4. 경보기의 설치위치
1)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 장소에는 설치 하지 말 것
-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등이 직접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 설비등에 가려져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곳
2) 경보기의 설치 높이
- 가스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
5. 경보기의 설치개수
1) 설비가 건축물내로 지붕이 있고 둘레의 1/4이상이 벽으로 싸여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이내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한다.
2) 설비가 건축물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주위 20m 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3) 기계실 가스침입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누출한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기계실 은 제외한다.
- 기계실내에 외부로부터의 가스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력을
유지한 경우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에만 관계되는 기계실에서 기계실입구의
바닥면의 위치를 지상 2.5m 이상 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