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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류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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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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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할아버지 류석정이 사정받은 토지의 일부인데,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3조에 근거한 조선총독부고시 제956호에 의하여 국도 제1호선(경성 - 부산선)으로 노선인정을 받은 도로구간에 편입, 그 도로부지로 되어 피고가 그때부터 이를 20년 넘게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 지적공부 일체가 6·25전쟁 당시 소실되어 1966. 11. 15. 지적만 복구된 채 미등기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38. 12.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58. 12.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뒤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처리 공고 등을 거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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