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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의 유 형 별 분 류 / 조명숙
장애인 복지론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15종으로 배웠어요.
1.1988년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신장질환,
심장질환, 자폐증, 뇌성마비, 정신장애 등 5가지가 추가되었음
2003년 다섯가지 증상이 추가되면서 11만 8천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음
호흡기와 안면변형 장애 각각 2만명, 간장애 2만 1천명, 장루(인공항문) 장애 1만 5천-3만명,
간질장애 2만 7천명 등임
2. 장 애 의 분 류
지체장애인이란?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이란?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란?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의 ½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이란?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이란?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이란?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간장애이란?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과 그에 따른 합병증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등)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
장루, 요루 장애란?
- 직장이나 대장, 소장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장루, 요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간질장애란?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 이러한 현상
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간질)으로 인한 장애
발달장애인이란?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이란?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이란?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이란?
-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 지 체 장 애 의 정 의
. 사람의 몸 중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장애의 현상)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링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 체 장 애 의 유 형
절단장애 (상▪하지 절단 장애) : 1급-6급
- 1급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관절장애 (상▪하지 관절장애) : 4급-6급
- 4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 (팔▪다리▪척추장애) : 1급-6급
- 1급 :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소아마비, 척추만곡증, 왜소증) : 5급-6급
- 5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6급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15 이상 짧은 사람
2. 뇌 병 변 장 애 의 정 의 / 유 형
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뇌병변장애의 유형
1) 뇌성마비
정의 :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
발생빈도 : 전체 인구 중 0.15%-0.2% 정도
원인 : 다양하여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약 20%정도는 원인을 전혀 추정할 수 없음
일반적 원인 : 산전원인, 주산기원인(전체의 2/3정도 :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산후원인
형태 : 경직형 운동장애형, 혼합형, 운동실조형
동반증상 : 지능장애(발생률 40-60%) 전간, 발작, 시각장애(사시), 안구운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인지기능장애,행동장애,학습장애등
2) 뇌졸중 (중풍)
정의 : 뇌혈관장애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반신불수, 편마비)
뇌손상 :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여 뇌세포 손상
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뇌세포 손상
원인 : 뇌경색(85%)/뇌출혈(15%)
주요 증상 : 마비/언어장애/시각장애/인지능력장애/안면마비 등
-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소변 장애, 시야결손, 경직
예후 : 약 15-20%에서 사망, 10% 완전회복, 약 70-75%는 불안정 회복 되어 재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음
3) 외상성 뇌손상
원인 : 교통사고/추락사/산업재해/각종 사고 등
위험인자 :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기 전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중독,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영향 : 신체적 기능, 인지기능 및 정신적 증상에 중요한 영향 미침
-> 신체결핍 : 이동, 몸의 균형 및 조화, 미세운동기능, 힘과 지구력에
영향미침
-> 인지기능 결핍 : 언어와 의사소통, 정보진행, 기억, 인식기능에 손상
-> 정신적 기능 결핍 : 성격변화와 적응능력 상실 등
장애등급기준
1) 제1급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
2) 제2급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3) 제3급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3. 시 각 장 애 의 정 의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유무
및 그 정도에 둠,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착
용 후 교정시력으로 판단함 (등급 : 1-6급)
맹(盲) : 좁은 의미로는 시력이 제로인자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 한계가 정확하지 않음
독일 : 1m이하의 것을 판별 못함
한국 : 실명(교정시력 0.05 이하), 전맹(빛의 구별이 안 되는 것/0.02미만),
준맹(빛과 어둠을 약간 구별할 수 있으나 1m앞의 손가락 수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약시 :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편한대로 영위할 수 있으나 책에 실려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미만인 자
4. 청 각 장 애 의 정 의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정도
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 (구분 : 2-6등급)
난청 :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 35-69 dB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자
농 :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어떠한 음 자극에 의하여서도 청각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 있지 않은 상태. 70dB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자
청 각 장 애 의 장 애 기 준
청력이 소실된 사람
1)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2) 제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3) 제4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귀에 대로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 제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5) 제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다음장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5급)
제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
가능)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제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손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가능)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자
제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가능)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 어 장 애 의 정 의
.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언어의 발달이 타인에 비하여 늦는 경우
.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 말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더듬거나 하는 경우
.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는 경우
. 문장 구성이 미흡하거나 하는 이유로 주변인이나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경우
언어장애의 유형
- 언어발달지체/조음장애/구개파열장애/뇌성마비언어장애/실어증
- 청력손실로 인한 언어장애/말더듬
6. 안 면 장 애 의 정 의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
.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 가능함
구분 : 2-4급
안 면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2급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신 장 장 애 의 정 의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으로 정의
- 개정 장애인복지법
※ 신부전
: 신장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 신장의 기능
: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들과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유
지함으로써 체액의 성분과 양을 조절하며, 해독을 하고 독성물질, 외부침입자, 불필요한 물질들
을 소변 형성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혈압조절, 적혈구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
을 신진대사와 같은 여러 기능들과도 관련
< 신장장애의 등급기준>
제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 장 장 애 의 치 료 방 법
1 ) 혈 액 투 석
정 의
: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시행되며 환자의 혈액이 특수한 관을 타고 체외로 나와서 특수한
필터(투석기)를 통해 노폐물 및 수분이 걸러진 후 체내로 다시 주입되는 치료 방법
원 리
: 반투막을 경계로 한 쪽에는 노폐물이 축적된 환자의 혈액과 다른 한편에는 정상인의 세포
외액과 조성이 비슷한 투석액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며 혈액내에 축적된
요소와 다른 노폐물을 포함한 용질을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 제거하고 정수압
의 차이를 만들어 혈장을 여과시켜 혈장내의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
장 점
: 병원에서 시행되므로 안전, 의료요원이 치료 담당하며 다른 환자와의 의료요원과의
정기적 접촉이 가능하며 폐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음
단 점
: 동정맥루를 만들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며 고정된 스케쥴로 기계에 시간이 구속, 혈액 내
전해질 변화가 심해 심장 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투석간 식이용법 및 수분섭취
제한이 필요
2 ) 복 막 투 석
정 의
: 혈액 투석과 더불어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시행되며 환자 자신의 복막을 이용하여 투석
하는 방법, 환자의 복부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관을 삽입하며 이 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함으로 체내 노폐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는 방법
투석횟수
: 한번에 2리터의 투석액을 1일 4회 교환하는 것이 기본
장 점
: 환자 자신이 직접 실시, 일상 생활 및 직장 생활의 지속이 가능, 24시간 치료함으로써 식이
및 수분 섭취가 자유롭고 혈압 및 혈당 조절이 용이
단 점
: 신체상의 변화, 복막염, 체중 증가, 단백질 소실
3 ) 신 장 이 식
종류
: 생체이식 –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관계의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 기증받는 것
: 사체이식 – 뇌사 상태의 기증자로부터 기증 받는 것 이식수술의 장점
: 투석으로부터 해방, 생활의 질 개선, 자유로운 식생활, 적은 합병증 등
이식수술의 단점
: 기증자 필요, 비싼 수술비,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거부반응 등
성공률
: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의 환자 생존율은 85-90%, 사체이식은 75-85%
이식한 신장의 생존율은 65-70% 정도
8. 심 장 장 애 의 정 의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
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
- 개정 장애인복지법
※ 심장의 기능
: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심장의 좌우면은 폐면이라고 함,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의 모든 혈관으로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함
심 장 장 애 의 등 급 기 준 ( 2년마다 재판정 )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
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간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
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
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주요원인
: 교통사고나 심장 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부정맥일 경우/
대동맥 협착, 승모판 협착/대동맥 역류, 승모판 역류/심근 경색
9. 간 장 애 의 정 의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자로 정의
- 장애인복지법
※ 간의 기능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간 장 애 의 장 애 진 단 / 재 판 정
장애진단
: 장애인 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 외과, 소아과 전문
의가 원인 질환 등을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1년 이상의 진단서, 소견
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재판정
: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
하여 재판정 받아야 함
: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하며, 최초 판정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함
: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판정을 유보하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
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간 장 애 의 증 상
몸이 갑자기 나른함
: 특별한 이유없이 지속적인 피로감과 상복부에 둔통을 느끼게 됨
황달 증세
: 간세포 파괴시 배설기능에 이상이 생겨 과잉축적으로 황달이 나타남
소변과 대변의 이상
: 소변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정상적인 경우 갈색인데 이것은 담도를 통해 장을
흘러 내려간 담즙이 장을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색깔이 옅어지며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가 파열 될 경우 피를 토하고 대변 색깔은 콜타르 색깔처럼 까맣게 됨
잇몸에서 피가 남
: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간 밖에서 나타나는데 칫솔 상용시에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며 또는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듬
피부 등 이상 증세
: 손바닥이 지나치게 붉어짐(수장홍반), 몸에 반점이 생기고,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함
10. 호 흡 기 장 애 의 정 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
- 장애인복지법
호 흡 기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용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에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사람
제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 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이하인 사람
제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호 흡 기 장 애 의 판 정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소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함.
장애 등급 판정기준
: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3급)을 최저장애
로 인정
폐 질 환 의 종 류
폐렴
: 폐의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 원인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균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
- 치료 및 관리 : 항생물질, 기관지확장제, 거담제, 산소요법
천식
: 호흡시 쌔액쌔액 소리가 나는 천명과 호흡곤란이 발작적으로 되풀이되다가 몇 시간 후에
가라 앉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질환
- 원인 : 알레르기설, 자율신경 실조설, 내분비조절 이상설 등
- 치료 및 관리 : 대증요법과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근본치료
폐결핵
: 결핵균이 폐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
11. 장 루 • 요 루 장 애 의 정 의
직장이나 대장, 소장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
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장루•요루)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장애판정시기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
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
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장 루 • 요 루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1급
: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4급
: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가끔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5급
: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나 대부분
개호가 불필요한 경우
12. 간 질 장 애 의 정 의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경련
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판단시기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간 질 장 애 의 원 인 / 판 단 기 준
연령별 발생원인
- 영아기 : 주산기 뇌손상, 선천성 기형, 저칼슘증, 저혈당증, 대사성질환,
뇌막염 혹은 뇌염
- 유아기 : 열성경련, 주산기 뇌손상, 뇌염 및 뇌성마비 등
- 학령기 : 툭발성, 외상성 뇌손상(교통사고, 안전사고, 외상), 감염 등
- 청장년기 :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감염, 뇌졸중, 만성 알코올 중독 등
- 노년기 : 뇌졸중, 뇌외상, 종양, 퇴행성 질환 등
간질발작 유발요인
: 불규칙적인 생활주기/항간질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알코올 섭취, 수면부족, 심신
과로/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한 경우/일부 특정약을 과용량 복용시 부작용
간질장애 판단기준
: 만성적 간질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
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해 협조적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4급)을 최저장애로 인정
간 질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2급
: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수면, 휴식시간 등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4급
: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가끔 개호가 필요한 사람
※ 개 호 : 케어(care)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일본에서 사용 중인 단어임
한국에서는 수발, 보호, 돌봄 등으로 번역되고 있음
간 질 발 생 시 응 급 처 치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 대발작
: 경련이 시작되었을 때 환자를 눕게 하고 머리 아래를 푹신한 것을 깔아준다.
몸을 조이는 것을 다 풀어준다. 경련 도중 어떠한 것이라도 입에 넣어주면 안된다.
경련이 끝나면 옆으로 뉘어 숨쉬기를 도와주고 입안의 분비물이 흘러 나오게 하고
완전히 깰 때까지 곁에서 지켜본다.
복합 부분 발작 - 소발작
: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붙잡거나 육체적 속박을 가하지 않는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119를 불러야 할 경우
: 경련이 끝났음에도 숨을 쉬지 않는 경우/수차례 경련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환자가 다쳤을
경우/환자가 엠블런스를 요청할 경우
13. 정 신 지 체 의 정 의 / 원 인
개인이 한 종류나 수준에서 자신을 독립적으로 관리, 통제, 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정도로
정신발달이 불완전한 상태 (Tredgol, 1937)
사회적 무능, 정신적으로 비정상, 발달의 정지, 성숙기에 발생, 기질적 장애, 본질적으로 치료불
가능–정신지체를 설명하는 6가지 척도(Doll, 1941)
※ 정신지체 : 장애유형의 발생원인 중 선천적 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
생물학적 원인
1) 유전적 원인
2) 산전 원인 : 약물중독, 결핵, 당뇨병,, 방사선노출, 과음, 충격
3) 분만시 원인 : 출산시 뇌손상, 질식, 조산
4) 출생 후 원인 : 뇌막염, 뇌염, 약물, 기타질병, 충격
정 신 지 체 의 등 급 기 준
제1급 (중도-지능지수 25-35)
: 정신지체의 3-4%가 여기에 속하며 조기 아동기에 언어습득이 안되고, 학령기에 언어가
생기고 기본적인 자기위생관리를 배울 수 있음, 최중도는 25이하를 말하는데 평생 보호와
간호가 필요
제2급 (중등도-지능지수 35-49)
: 정신지체의 10%가 여기에 속하며 교육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훈련이 중요,
학습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을 넘기기 어려우며 성인기에 도달하면 감독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기술이 필요없는 작업 수행 가능
제3급 (경도-지능지수 50-70)
: 정신지체의 80%이상이며 대부분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정상아동들과 구별하기 어렵고
10대 후반기에 가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학습능력 성취, 성인기에 가면 약간의 배려만
으로도 독립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을 가질 수 있음
정 신 지 체 의 특 성
일반적 특성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활동에 대한 주의집중시간이 짧다.
언어표현과 상상력의 제약성이 크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흥미의 범위가 협소하다.
경제의식이 희박하다.
선악의 구별이 잘 안 된다.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습관이 형성되면 계속 고집성이 된다.
신체성숙은 보통아의 성숙도와 유사하다.
성격 특성의 일반적 경향
사람을 피한다. (반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
무엇이나 남이 말하는 대로 한다.
주위의 일에 무관심 할 때가 많다.
동작이 느린 편이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말이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다.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행동 특성
집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므로 가족에게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행동 특성
학교에서 학년의 나이 어린 친구와 논다.
놀이 중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다른 아동들의 놀이를 흉내 내며 논다.
단체놀이가 곤란하다/언제나 같은 놀이만 한다.
친구들이 싫어해서 아무에게도 사랑 받지 못한다.
타인의 친절에 감사할 줄 모른다/부끄러운 줄 모른다.
다른 친구의 잘못을 곧 일러 바친다.
어려운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고집이 세다.
일이나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공부를 할 때 다른 친구와 같이 못한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며 쉽게 다른 친구에게 물으려고 한다.
정 신 지 체 인 에 대 한 이 해
정신지체인과의 대화시
: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주의깊게 들어주고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비장애인은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천천히 정신지체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함, 존칭어를 사용해주는 것이 필요
정신지체인을 대하는 자세
: 먼저 정신지체인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인만 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음.
정신지체인의 권리
1)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권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2) 권리는 법률과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판결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3)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4)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 방식에 제한과 책임을
부과한다.
14. 정 신 장 애 의 정 의
미국정신의학회 DSM-W의 정의
- 개인에게 발생되고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상으로 이러한 증후군이나 양상은 현재의 고통이나 무능력을 동반하거나 고통스런 죽음이
나 통증, 무능력 또는 자유의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상이나 양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현재 개인에게 행동적, 심리적 또는 생물적 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야 함
정신의학의 정의
-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또한 학자마다 다양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제정 국제질병기준 OCD-10을 사용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
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 신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1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생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호) 분열형 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증등도의 인격변화가잇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호)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호)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사람
제3급
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
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호)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5. 발 달 장 애 의 정 의
소아기 자폐증, HI 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
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OTh Version)의 진단지침을 따름
※ 개 념
-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미국, 1976년)에서 처음으로 언급
: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
- 재활, 포괄적 서비스 및 발달 장애법(미국, 1978)으로 발전
:무기한 지속되며 3가지 이상의 생활활동영역(신변처리, 언어, 학습, 이동성, 자기관리,
독립생활, 경제적 자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상 한계를 초래하는 22세 이전에 출현하는
정신적, 신체적 혹은 그 모두에 기인하는 중증이며 만성적인 장애(기능적인 정의로의 전환)
발 달 장 애 의 원 인
심리적 원인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문제/정신질환의 경험
- 부모의 비정상적인 성격/양육 환경상의 문제/정서불안과 정서장애
신체적 원인
- 생물학적, 신경생리학적, 생화학적, 내분비학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의 뇌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환경적 요인
- 일탈된 가족 기능이나 정신역동적 요인
-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원인
발 달 장 애 의 등 급 기 준
제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